[질 의]
도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외국법인의 국내지점(A)이 다른 내국법인(B)과 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A의 모법인인 외국법인(C)으로부터 수입하여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이때 수입하는 재화가 화학약품으로 A는 수입자가 될 수 없어 수입 자격을 갖춘 B가 자기 명의로 직접 당해 재화의 수입, 통관 등 제반 수입절차를 이행하고 세관장으로부터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거래와 관련하여 A는 B에게 별도의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지요.
[회 신]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국내사업자와 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국외의 본점을 통하여 공급하는 경우 국내사업자가 자기 명의로 직접 당해 재화의 수입, 통관 등 제반 수입절차를 이행하고 세관장으로부터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거래에 대하여는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국내사업자에게 별도의 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21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164조
세무사신문 제509호(2009.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