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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2372]
金冕圭 세무사법개정연구위원장
부부합산과세 위헌심사청구 제기, 헌재 위헌결정
독일 위헌판결사례 들어 위헌심판청구 제기

 

金冕圭 세무사법개정연구위원장은 지난 2000년 부부합산과세에 대한 위헌성을 발견하고, 독일에서 위헌판결을 받은 사례를 들어 위헌심판청구를 제기해 위헌결정을 이끌어 냈다.

 

우리나라 헌법에는 夫婦별산제를 채택하고 남녀평등권, 국민의 재산권이 보장돼 있으면서 夫婦간의 상속ㆍ증여에 대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를 과세하고 夫婦의 자산소득에 대해서는 부부합산과세를 취하는 제도적으로 불합리한 조항이었다.

 

실제로 사업가인 남편의 부동산임대소득은 발생했으나 사업소득이 결손됨에 따라 근로소득이 있는 부인과 남편의 부동산임대소득을 합산과세하여 부인의 연소득 6천만원을 훨씬 넘는 1억원의 종합소득세를 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金冕圭 위원장은 “부부합산과세 위헌성을 이의신청과 심판청구을 통해 제기할 수 있었으나, 세무사로서 소송제기는 할 수 없었던 현실이 무엇보다 아쉽다”면서 “세무사 등 조세전문가에게도 조세소송대리권이 조속히 부여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金冕圭 위원장은 자산소득 부부합산과세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뿐만 아니라, 과거 대법원에서 상속인간 상속 법정비율이 다를 경우 증여세를 과세했던 내용도 위헌결정으로 이끌어 냈었다.

 

 

제 356호 (2002. 12. 16)


 

 [조회: 23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