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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1867]
이를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중복제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쟁점     (1) 처분청의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해 청구인이 심판청구를 하였고, 청구인이 동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해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처분청이 원천세 부과처분을 하자 다시 심판청구한 경우 이를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중복제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각하)
 
청구번호    2009서0082 결정일자    2009-05-21 세목    법인세
 
심판청구번호 조심 2009서 0082(2009.5.21)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 심리에 앞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 【불 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⑨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

 

2. 처분경위 등을 본다.


가. 청구인은 2002.11.23.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 전액 출자하여 설립한 특수목적회사로서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인수한 부실채권을 기초자산으로 하여 출자형 유동화증권과 부채형 유동화사채를 발행하였다.


청구인이 발행한 부채(Debt) 형태의 유동화사채는 선순위채와 후순위채가 있으며, 후순위채 중 ○○○가 인수하였고, Zeus 등 4개 후순위채는 국외 특수관계자인 ○○○가 인수하였으며, 후순위채에 대하여 연 12~18%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한 발행 조건에 따라 청구인은 특수관계자인 ○○○에 2002사업연도 35,000,000원, 2003사업연도 803,000,000원, 2004사업연도 171,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국세청장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국외특수관계자인 ○○○에게 지급한 후순위채 이자비용 중 정상가격(17.07%)을 초과하여 지급한 2002사업연도 1,841,574원, 2003사업연도 41,799,454원, 2004사업연도 9,951,241원을 이전소득으로 익금산입하였고, 처분청은 2008.2.5. 청구인에게 2002사업연도 법인세 450,540원과 2003사업연도 법인세 8,655,360원을 경정고지하는 한편, 2008.5.6. 이전소득으로 익금산입한 2003사업연도 및 2004사업연도 금액을 배당으로 소득처분하고 소득금액 변동통지하였다.


청구인은 2008.8.4. 소득금액 변동통지에 대한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기각되었음에도 법인의 원천징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처분청은 2008.12.5. 청구인에게 배당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8,150,730원을 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2.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이 건 처분은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하였으나 법인이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에 따라 그 이행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 납부 고지한 처분으로서 소득금액 변동통지와 동일한 처분으로 판단되며, 소득금액 변동통지에 대하여는 이미 2008.8.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청구는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중복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조회: 18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