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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1112]
금반지 거래시 매입자가 부가세 납부
[연합뉴스 2009-06-11]

 

국세청은 내달 1일부터 금괴 거래와 마찬가지로 금반지 등 고금(古金) 거래시에도 부가가치세를 매입자가 납부하게 된다고 10일 밝혔다.

 

고금은 금괴인 금지금(金地金)과 달리 소비자가 구입한 사실이 있는 반지 등 제품 상태의 것으로 14K 이상의 금을 말한다.

 

내달부터 금 사업자끼리 고금을 거래하는 경우 기존의 금지금 거래처럼 매입자가 제품가격과 부가세를 지정금융기관인 신한은행의 금거래계좌에 입금해야 한다.

 

소비자가 금지금이나 고금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번 조치는 금괴에 이어 고금을 이용한 부가세 포탈을 방지하고 고금 거래의 투명성을 높여 세원 양성화를 꾀하기 위한 것이다.

 

금 사업자가 금거래계좌를 사용하면 법인세, 소득세 공제의 혜택이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거래가격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물게 된다.

 

 

 

 [조회: 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