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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사업 '자본금 30억' 조건 없애
[연합뉴스 2009-06-12]

 

현금영수증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자본금이 30억원 이상 필요하다는 조건이 없어졌다.

 

국세청은 '현금영수증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고시'를 개정해 현금영수증사업을 위해 자본금이 30억원 이상 있어야 한다는 요건을 없앴다고 12일 밝혔다.

 

기존에는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설치하고 현금결제자료를 수집해 국세청으로 전송하려는 사업자는 자본금 30억원 이상의 법인이어야 했다.

 

이는 현금영수증 제도가 도입된 2005년 1월 당시 현금영수증사업이 무분별하게 진행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였다.

 

그러나 현금영수증제도가 정착되면서 자본금 요건을 유지할 이유가 없어졌다는 게 국세청의 설명이다.

 

제도 도입 첫해 66만개였던 현금영수증 가맹점은 올해 1분기 197만7천곳으로 늘어났고 현금영수증 발급건수도 올 1분기에 9억7천696만건으로 2005년 1분기의 15배가 넘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미 현금영수증 사업을 하는 곳들은 대형화돼 다른 사업자가 진입할 환경도 아니다"며 "자본금 요건은 아무 의미가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의 각종 위원회 통.폐합 조치로 국세청 산하 현금영수증심의위원회가 없어지면서 이번 개정 고시에서 심의위원회 관련 조항도 삭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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