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11일 국가재정에 대한 발생주의와 복식부기 회계처리를 위한 실무처리지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부터 국가의 18개 일반회계.특별회계, 62개 기금이 모두 새 회계기준에 따라 재정부문 거래를 기재하고 재무제표도 작성하게 됨에 따라나온 후속 조치로, 이달 말 각 중앙관서 등에 지침이 시달될 예정이다.
발생주의는 현금주의와 상대되는 말로 발생주의 회계에서는 경제적, 재무적 자원의 변동이 발생하는 시점에서 거래로 인식하고 회계처리를 하게 된다.
또 복식부기는 단식부기와 비교되는데, 복식부기가 경제적 거래나 사건이 발생할 때 자산.부채, 수익.비용의 변동을 서로 연계시켜 동시에 기록하고 관리하는데 반해 단식부기는 수입과 지출의 결과만을 기록한다.
세부 처리 지침은 국가 등이 보유한 유가 증권은 지분증권, 채무증권, 기타 투자 증권으로 분류하고, 토지, 건물 등은 일반유형자산으로 계상하고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하도록 했다.
장.단기차입금은 원칙적으로 만기상환가액으로 평가하고, 저리 융자금에 대한 현재 가치를 반영하기 위해 융자보조원가 충당금을 산정해 융자금 원금에서 차감해 평가하도록 했다.
아울러 행정형 회계와 사업형 회계로 구분해 원가계산 방식의 차별화를 꾀하고 원가를 성격에 따라 직접 원가와 간접 원가로 구분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