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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한상률, 대통령 독대 안했다"
[연합뉴스 2009-06-17]
허병익 차장, 민주당 의원들에게 주장

 

국세청장 직무대행인 허병익 차장은 16일 국세청의 태광실업 세무조사와 관련해 한상률 전 국세청장이 이명박 대통령과 독대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허 차장은 이날 오후 민주당 의원들이 한 전 청장에 대한 비난 글을 올린 내부 직원을 파면한 것에 대해 국세청을 항의방문한 자리에서 "한상률 청장이 대통령과 독대한 적이 없었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천명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을 찾은 민주당 김종률, 우제창, 백재현, 장세환 의원 등은 허 차장 발언에 대해 "어떤 근거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며 따져 물었고, 허 차장은 "독대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짤막하게 다시 답했다.

 

허 차장은 이어 의원들과 가진 비공개 대화 자리에서도 '한 전 청장에게서 대통령과 독대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들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의원들은 "그러나 허 차장이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은데 (독대가 없었다는 것을) 사실이라고 단언하는 것은 큰 허점이 있다"며 "별도로 문제를 삼겠다"고 말했다.

 

허 차장은 이런 발언을 하는 배경을 따져 묻는 민주당 의원들에게 "(파면 조치된 국세청 직원의 글이) 허위 사실인지 아닌지에 대한 것이어서 관련이 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공무원이 소문으로 떠도는 허위 사실을 확인 없이 내부 통신망을 통해 유포한 것은 잘못이며 형법상으로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민주당 의원들은 국세청이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 등을 훼손하고 있다며 나주세무서 직원 김동일씨 파면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고 파면 철회를 촉구했다.

 

우제창 의원은 "서울 성동세무서 이모씨도 내부 게시판에 글을 올려 똑같은 조사를 받고 있고 같은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소개하기도 했다.

 

이 직원의 경우 김씨의 글에 '국세청 직원 간 편가르기는 안 된다'는 취지의 댓글을 잇따라 올려 조사했으나 별 문제가 없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 징계는 하지 않기로 했다는 게 국세청 관계자의 설명이다.

 

앞서 광주지방국세청은 지난 12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국세청 내부 게시판에 '나는 지난 여름 국세청이 한 일을 알고 있다"는 제목의 글을 올린 김씨에 대해 국가공무원법의 '공무원 품위유지' 위반을 이유로 파면을 결정했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김씨가 헌법에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침해당했다며 진정을 제기함에 따라 조사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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