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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농지연금 도입
[연합뉴스 2009-06-17]

 

2011년부터 농업인들이 논.밭 등 농지를 담보로 노후 생활비를 타 쓸 수 있는 '농지연금'이 도입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농지연금은 농지 외에 별다른 소득이 없는 고령 농업인의 노후 생활 안정을 위한 제도다. 지원 대상자는 부부 모두 만 65세 이상이면서 영농 경력 5년 이상의 농업인이다. 소유 농지의 총 면적도 3만㎡를 넘어서는 안 된다.

 

지원 대상자로 결정되면 농업인은 한국농어촌공사에 농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공사는 농지에 저당권을 설정해 연금을 지급한다. 가입 후 중도 탈퇴나 농지 가격 하락, 수명 연장 등의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가입비와 위험 부담금이 부과된다.

 

지급 방식은 사망할 때까지 계속 받는 '종신형'과 10년, 20년 등 기간을 정해놓고 받는 '기간형' 중 선택할 수 있다.

 

농지연금을 받던 농업인이 사망하면 그 배우자가 연금을 승계할 수 있다. 단 담보 농지의 소유권 이전등기, 농지연금 채무 인수를 마쳐야 한다.

 

가입자나 그 배우자가 사망한 뒤에는 상속인으로부터 농지연금과 이자를 상환받거나 농어촌공사가 담보 농지를 매각해 농지연금을 회수한다.

 

개정안은 또 농가의 경영 회생을 돕기 위해 농어촌공사의 농지은행이 농지를 매입한 뒤 그 농지를 농가에 다시 임대해주는 '경영회생 지원 농지 매입사업'의 임대 기간을 5년에서 7년으로 연장했다.

 

농어촌공사가 임대.매도를 위탁할 수 있는 농지에 녹지지역, 계획관리지역의 농지도 포함됐다.

 

개정안은 이달 30일 시행되며 농지연금 제도는 상품 설계, 운영 체계 개발 등을 거쳐 2011년 도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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