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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독과점업종 가격담합 감시강화"
[연합뉴스 2009-06-18]
농산물세트 납품업체에 반품금지

 

공정거래위원회가 18일 올해 하반기에 전통적인 독과점 업종의 담합 여부를 중점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박상용 공정위 사무처장은 이날 BBS라디오에 출연해 "상반기에 음식료와 문화콘텐츠 등 5대 중점 업종을 선정해 감시를 강화했다"며 "하반기에는 이것에 더해 전통적인 독과점 업종의 가격 카르텔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필요하면 현장조사도 하겠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올해 초 식음료와 교육, 문화콘텐츠, 물류·운송, 지적재산권 관련 업종 등 5개 업종의 불공정 거래 행위를 집중적으로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또 이달 중 대규모 소매업 고시를 개정해 유통업체가 명절 때 팔다 남은 농산물 세트를 납품업체에 반품하지 못하게 하고 계절과일·채소 등도 반품하지 못하게 할 예정이다.

 

박 사무처장은 "대형 유통업체들이 팔리지 않은 신선 농산물을 무작정 반품하면 납품업체들이 피해를 보는 만큼 이를 방지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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