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재 국
조세제도연구위원회 위원
본인은 얼마전 OO자동차 회사에서 근무하며 이번에 전자세금계산서 프로그램 개발을 관리하게 된 가까운 지인을 만났다.
그는 현재 OO자동차 회사에서 10년넘게 근무하고 있으며, 그가 맡은 업무는 전산관련 업체에 회사가 원하는 프로그램 개발을 요구해 그 전산업체가 그것을 개발하게 하는 것이다.
그와 만나 전자세금계산서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전자세금계산서가 기업체에도 큰 문제이지만 세무사사무실에도 큰 문제임을 깨닫게 되었다.
그의 말은 개인세무사사무실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홈페이지(이것은 만드는데 별로 어렵지 않고 비용도 별로 안든다고 함)를 만들고 거래하는 개인사업자들에게 그 홈페이지와 연동되는 개인 전자세금계산서 전용 이메일 계정을 만들어 주라는 것이다. (현재 세무사회에서 계획하고 있는 전산법인에서는 개인사업자의 개인메일계정에서 거래상대방과 세무사사무실에 따로 전송을 해 주어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
그리고 그 메일계정을 확보하고 관리하고 그 메일계정에 들어있는 세금계산서를 회계프로그램과 연동되게 하여 자동분개되게 하면 거래처를 확보할 수도 있고 확보된 거래처는 다른 곳으로 쉽게 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다. (여기서 궁금한 것이 “그러다가 전산상 실수라도 있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 책임은 아주 큰데~~” 라고 하는 분이 있을 수 있다. 본인도 이것이 궁금해서 물어 보았으나 그 지인의 답은 아주 간단했다. “컴퓨터는 실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게 겁나서 못하면 다른 사람들이 이미 해 버릴 것입니다.”)
2010년 1월 1일 이후부터 법인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만일 전자세금계산서 제도가 시행되면 조만간 개인사업자에게도 전자세금계산서 제도가 시행될 것이고 그러면 조만간 전 사업자 모두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이 의무화 될 것이다.
이 경우 전자세금계산서제도는 단순히 사업자가 종이로 발행하던 세금계산서를 인터넷으로 발송한다는 것으로 변화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변화의 방향은 1960∼80년대의 세무사 사무실이 수기로 장부를 작성하다가 1990년이후 전산으로 작성을 하는 것으로 변화한 것 보다 더 크다고 생각한다. 예전에 수기로 장부를 작성하던 세무사사무실이 아직도 수기로 작성하는 곳은 아마도 없을 것이다. 당연히 능률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앞으로 전자세금계산서 제도는 세무사 사무실이 매출·매입 세금계산서를 따로 입력할 필요가 없이 사업자가 관리하는 이메일로부터 바로 회계프로그램의 매출·매입장에 연동되어 바로 분개가 될 것이다. 벌써 더존 등의 프로그램에서는 이것이 연동되게 작업을 하고 있다.
이런 거대한 변화의 소용돌이는 피할 수 없다. 가끔씩 기존 체계에 익숙한 사람들은 그런 연동에 의한 자동분개가 실수라도 있으면 어떻게 하냐고 하는데 그건 고쳐 나가면 되는 것이지 이런 변화의 흐름을 막을 수 있는 이유가 될 수는 없는 것이다. 흔히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냐는 것과 같다.
그러면 세무사사무실은 차후에는 매출 매입의 입력이 없고, 일반전표의 입력만 있는 상황이 생길 것이고 좀 더 발전하면 일반전표의 입력도 각종 기기의 발전에 의해 굳이 입력하지 않고 자동으로 읽을수 있는 프로그램에 의해 자동입력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세무사업계가 어떻게 변화할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
첫째, 예전에 수기로 장부를 작성할 때 대략 10건 정도 기장하다가 전산으로 하니 약35건 정도 기장하다가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이후 기장(기장보다는 관리위주로 바뀔 것임)이 두 배이상인 약 70건 이상 관리를 할지도 모른다. 이 경우 세무업계에 엄청난 변화와 기장수임료의 단가하락이 예상될 수 있다.
둘째, 만일 사업자들이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중계업체를 여러군데 사용한다면 세무사사무실에서는 그 사업자를 자신의 고객으로 묶어 둘 수가 없다. 너무나 쉽게 세무사를 바꿀수 있다. 이 경우 세무사사무실로서는 자꾸 경쟁이 치열해지고 단가를 낮추게 될 수 있다.
셋째, 기존에 여직원위주로 기장하던 것이 세무사 위주의 관리위주로 변화될 수 있다. 왜냐하면 입력할 것이 별로 없어지고 전산에 의해 나온 결산서를 가지고 세무자문위주로 변화되기 때문이다.
넷째, 사업자들의 매출·매입과 일반경비 중 인건비와 신용카드사용에 의한 일반경비의 투명성에 의해 사업자들의 결산서가 투명해지므로 결산에 변화가 올 것이다.
그러면 이 상황에서 세무사와 세무사회는 어떻게 하여야 할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
개인적인 의견을 적어 보고자 한다.
첫째, 전자세금계산서제도의 시행으로 인한 변화의 바람은 어쩔 수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국가 전체적으로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세무사업계가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둘째, 개인세무사사무실은 법인화 되어야 하고 앞으로 회계사업계처럼 신규세무사들은 세무법인에 근무하는 식으로 변화하고 세무자문위주로 변화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셋째, 전산의 발전으로 인한 업무영역의 확대가 필요하다. 현재 세무사사무실은 대부분 기장에 치우쳐 있다. 앞으로 전산을 더욱 발전시켜 급여아웃소싱 쪽이나 기타 다른 쪽으로 확대하여야 한다.
넷째, 세무사회에서 추진하는 전산법인 설립은 반드시 이메일 계정의 확보와 그 확보된 계정과 회계프로그램의 연동으로 인해 자동분개가 되어야 한다. 만일 그렇지 못하면 다른 곳에 고객(주로 세무사)을 뺏길 수 있다. 이는 당연한 것이 편의를 주는 곳에 의뢰를 하는 것이 사람 심리이고, 다른 세무사사무실은 연동에 의해 기장이 자동으로 되는데 본인 사무실만 계속 수기로 입력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다섯째, 전자세금계산서 제도는 사업자들이 전산으로 가는 첫걸음이라고 생각된다. 이는 앞으로 더욱 발달될 것이고 확대될 것이라고 생각된다. 만일 이러한 첫걸음을 세무사나 세무사회가 주도하지 못하거나 최소한 같이 동행을 못한다면 세무사의 앞날은 어두워질것으로 생각한다.
세무사신문 제510호(2009.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