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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 지방소비ㆍ소득세 신설
[연합뉴스 2009-06-22]

 

지방정부의 재정자립도 제고를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숙원으로 추진했던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가 내년에 신설될 전망이다.

 

22일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국회에 따르면 정부는 총리실 주관으로 관계부처 협의를 한 결과, 현재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10%를 지방소비세로 돌려 광역자치단체별 소비지출 비중에 따라 배분하기로 했다.

 

2007년 부가가치세 세수가 41조 원 규모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매년 4조 원이 넘는 세수가 지방세로 전환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또 현재 소득세의 10%인 소득할주민세의 명칭을 지방소득세로 변경, 세원(稅源) 하나에 세금을 중복으로 부가하는 부가세(surtax)에서 독립세로 전환하기로 했다.

 

다만, 세율은 납세자의 불편을 덜기 위해 2012년까지 현행대로 소득세 과세표준에 따른 소득세율의 10%로 적용하되 추후 지자체의 탄력세율 적용권한 부여 문제 등을 검토키로 했다.

 

이에 따라 지방소득세율은 과세표준 소득 1천200만 원 이하의 경우 0.6%, 4천600만 원 이하는 1.5%, 8천800만 원 이하는 2.4%, 8천800만 원 초과는 3.3%가 적용된다.

 

이들 세금은 현행대로 국가에서 걷어 지방에 배분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세금 성격을 지방세로 전환하거나 부가세를 독립세로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의 세 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정부는 지방소비세가 소비지출 비중에 따라 배분되면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보고 지역 간 재원 불균형을 해소하는 방안을 놓고 막판 난항을 겪고 있다.

 

재정부는 부가가치세의 10%가 지방세로 전환됨에 따라 국세 결손분이 발생하기 때문에 내국세의 20%인 지방교부세율을 낮춰 국세 감소분을 보전하자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수도권의 경우 지방교부금이 미미한 수준이기 때문에 교부세율 인하가 재원불균형 해소책이 될 수 없어 교부세율이 아닌 지자체의 세출을 조정하는 쪽으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일례로 서울시의 경우 지방교부금이 전혀 없기 때문에 지방교부세율을 낮추더라도 교부금에는 전혀 영향을 받지 않지만 지방소비세수는 소비지출 비중만큼 늘어나기 때문에 이를 교육청에 지원하는 전출금 등 다른 용도에 사용케 하는 것이 낫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달 말까지 교부세율 조정을 비롯한 재정 불균형 해소방안을 절충하고 나서 정기국회에서 관련법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내년도부터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를 시행한다는 목표를 갖고 행안부와 협의하고 있다"며 "지방재정도 균형을 이루게 한다는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소속 서병수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은 "아주 미흡한 수준이지만 도입 자체에 의미가 있다"며 "일단 시작한 다음에 지자체 간 자주재원을 실질적으로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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