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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 상조업체 난립..소비자 울린다
[연합뉴스 2009-06-22]
공정위, 위법 상조업체 조만간 제재

 

부산에 거주하는 오모씨는 7년 전에 가입한 상조서비스를 최근에 이용하려다 낭패를 당했다.

 

회원으로 가입해 2002년 6월부터 매달 4만 원씩 총 240만 원이나 냈지만 상조업체에 연락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수소문 끝에 그는 해당 업체가 폐업했다는 소식을 듣게 됐다.

 

몇 년 전부터 상조업체가 우후죽순처럼 생겨나면서 오 씨처럼 상조업체 부실에 따른 소비자 피해도 커지고 있다.

  
◇ 상조업체 재무상태 열악
21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상조업체 5곳 중 1곳은 자산에서 부채(고객납입금 제외)를 뺀 순자산이 전혀 없어 파산하면 고객이 납입한 돈을 한 푼도 찾아갈 수 없는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가 지난 2월 전국 상조업체 224곳에 대한 서면 실태조사를 한 결과, 20.1%는 고객 납입금 대비 순자산비율이 0% 이하였다.

 

상조업체 중 고객 납입금 대비 순자산 비율이 50% 미만인 상조업체는 61.2%, 50% 이상~75% 미만은 13.4%, 75% 이상~100% 미만은 8.0%였다.

 

파산 때 고객 납입금을 전액 돌려줄 수 있는 순자산비율 100% 이상인 상조업체는 17.4%에 그쳤다.

 

금융감독원에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8개 대형 상조업체(자산총액 100억 원 이상) 중 6곳은 작년 말 기준으로 완전 자본잠식 상태였다. 이 중 5개 업체는 계속되는 적자로 말미암아 결손금 규모가 모두 합해 1천300억 원에 달한다.

 

◇ 상조회원 300만명..피해 빈발
재무상태가 부실한 상조업체라도 회원이 급증하면 납입금이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서비스를 계속 제공할 수 있다. 그러나 신규 회원이 줄어 납입금 규모가 감소할 때는 문제가 생기게 된다.

 

공정위는 전국적으로 269개 상조업체에 276만 명이 가입해 있고 이들의 납입금 잔액이 약 9천억 원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파악되지 않은 상조업체까지 포함하면 가입 회원은 300만 명 수준으로 추정된다"며 "조만간 상조시장이 포화상태에 진입할 수 있다"고 말했다.

 

상조시장이 커지는 만큼 소비자 피해도 급증하고 있다.

 

올해 들어 5월까지 상조업체와 관련한 소비자원의 피해상담 건수는 925건으로 작년 동기보다 79.6% 증가했다. 연간 피해 상담 건수는 2004년 91건에서 2005년 219건, 2006년 509건, 2007년 833건, 지난해 1천374건으로 늘어났다.

 

지난해 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한 234건을 유형별로 보면 계약해지 거절 및 과다한 위약금 청구가 159건(68%)으로 가장 많았고 부당한 계약체결(38건), 상조서비스 불만족(23건), 도산에 따른 서비스 불이행(8건) 순이었다.

  
◇ 계약해지 거절..서비스제공 거부도
서울에 거주하는 이모씨는 2006년 6월 동네 경로잔치에 참가했다가 A상조업체 영업직원의 권유로 월 불입식인 250만 원 상당의 상조상품에 가입하고 월 5만 원씩 33회, 총 165만 원을 냈다.

 

이후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상조회비를 낼 수 없게 되자 올해 4월 계약 해지와 환불을 요구했지만 거부당했다.

 

상조서비스 제공 자체를 거부하는 사례도 있다. 부산에 사는 홍모씨는 매월 3만 원씩 60개월간 불입하는 B상조회사에 회원으로 가입한 뒤 총 180만 원을 완납하고 직장 사정 때문에 경기도 지역으로 이사했다. 최근 부친이 사망해 상조회사에 연락하자 회사 측은 자신들이 서비스하는 지역이 아니라며 서비스 제공을 거부했다.

 

상조상품을 저축상품인 것처럼 속이는 일도 있다. 김모씨는 금리가 은행 적금보다 높은 저축성 상품이라는 C상조업체 영업사원의 말을 믿고 상조상품에 가입했다. 회비를 완납하고 해당 업체에 만기환급금을 요구하자 상조상품이어서 약관에 따라 납입금의 80.5%만 지급할 수 있다는 대답을 들었다.

 

상조업체가 약속한 것보다 질이 낮은 수의를 제공하거나 꽃 장식 등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사례도 적발되고 있다. 
  
◇ 공정위, 상조업체 제재절차 돌입
공정위는 올해 3월에 실시한 상조업 현장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조만간에 위법 행위를 한 업체에 대한 제재 절차에 착수할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실무선에선 상조업체의 위법 행위에 대한 법적 검토를 마쳤다"며 "가능한 이른 시일 내에 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해 제재 수위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또 소비자들이 건실한 업체를 선택할 수 있도록 상조업체가 2분 미만의 TV 광고를 할 때에도 고객납부금 대비 자산현황 등 재무상태를 반드시 알리도록 했다.

 

규제의 사각지대에 있는 상조업체에 대한 등록제도 추진되고 있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상조업체의 자본금을 3억 원 이상으로 정하고 고객 납입금의 50%를 금융기관에 예치하도록 할부거래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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