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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2220]
"부동산 실거래가 무시한 세금추징 무효”

 


부동산 실거래액을 반영하지 않은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세금을 매겼다면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2008구단5097>.


서울행정법원은 세무조사를 거쳐 부과된 양도소득세가 부당하다며 A씨가 관할세무서를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A씨는 2002년 11월 경기 고양시 4000여㎡의 토지를 2억원에 매수했으나 매도자 측의 부탁으로 1억1천만원에 사들인 것처럼 확인서를 작성해줬고 2004년 5월 토지를 4억6천만원에 매도했지만 이후 매수자가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땅을 팔아 사기죄로 고소하겠다'며 반발하자 무마하기 위해 8000만원을 되돌려줬다.


A씨는 그해 6월 실제 거래액을 기준으로 제반 비용을 빼고 산정한 양도소득세(2600만원)를 신고·납부했으나 관할세무서는 세무조사를 벌여 토지의 매수·매도가격이 1억1000만원과 4억6000만원으로 드러났다는 이유로 1억3800만원의 추징금을 부과했다.


A씨는 신고·납부 불성실에 따른 가산세를 포함해도 실거래액에 근거한 추가 납부액은 3900만원으로, 그 이상의 세금 부과는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전체 변론을 종합해볼 때 취득액이 2억원인 점이 인정되고 확인서 등의 기재만으로 이를 뒤집기 어려우며 양도액도 당초 금액에서 분쟁 해결을 위해 반환한 금액을 제외한 3억8000만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세무사신문 제510호(2009.6.17)

 [조회: 2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