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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부터 인터넷으로 휴.폐업 신고
[연합뉴스 2009-06-25]

 

오는 26일부터 인터넷으로 휴·폐업 신고 및 휴업 중 재개업 신고, 폐업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은 26일부터 전자세정시스템인 '홈택스'(www.hometax.go.kr)에 휴·폐업 및 재개업 신고 시스템을 구축해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국세청 홈택스에 가입돼 있고 공인인증서를 보유한 개인 및 법인사업자, 세무대리인이 이용할 수 있으며 공동사업자는 대상에서 제외됐다.

 

평일은 오전 9시~오후 7시, 주말은 오전 9시~오후 1시 이용할 수 있다.

 

이번 시스템 구축은 납세자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것으로 지금까지 사업자가 휴·폐업 신고를 하려면 사업장 관할 세무서를 직접 방문해야 했다.

 

하지만 영세사업자의 경우 세무서 방문을 귀찮게 여겨 폐업신고를 하지 않고 방치하는 사례가 많아 4대 보험 보험료가 계속 부과되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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