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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 "기업 상속 할증세 완화ㆍ폐지해야"
[연합뉴스 2009-06-30]

 

대한상공회의소는 기업 최대주주가 주식을 상속할 때 적용하는 할증과세 부담이 외국에서도 사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과중한 만큼 이를 완화 내지 폐지해야 한다고 정부 및 정치권에 건의했다.

 

상의는 최근 기획재정부와 지식경제부, 국세청, 국회 등에 '2009 세제개선 100대 과제'라는 제목으로 제출한 자료를 통해 이같이 건의했다고 30일 밝혔다.

 

상의는 이 자료에서 "최대주주가 주식을 상속할 때 경영권 프리미엄 명목으로 상속 주식에 대해 일률적으로 10∼30%까지 할증평가한 뒤 상속세율을 적용하고 있는데 이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영권 프리미엄에 대한 할증평가가 필요하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개별 회사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강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상의는 "일본의 경우 할증평가 제도를 법제화하지 않고 비상장기업 주식을 평가할 때 소액주주 주식이 지배주주 주식보다 평가액이 커질 수 없도록 하고 있다"며 "독일도 지분율에 따라 할증률을 세분화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상의는 중소기업 가업(家業)상속 공제 추징 제도를 개선할 것도 요구했다.

 

현재 일정 요건을 갖추고 가업을 상속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상속 가액의 40%를 공제해 주고 있지만 가업용 자산을 5년 내 10% 이상, 10년 내 20% 이상 처분하면 공제받은 금액 전액을 추징당하는 제도가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내용이다.

 

상의는 가업용 자산을 10년 내 20% 이상 처분했을 경우라도 전액 추징하지 말고 처분한 자산의 비율 만큼 추징하자고 제안했다.

 

건의 자료에는 투자 촉진을 위해 과감한 세제지원이 필요하다는 내용도 담겼다.

 

상의는 기업의 투자 확대가 절실한 상황인 만큼 올해 말 효력이 없어지는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가 2012년까지 연장돼야 한다는 의견을 자료에 담았다.

 

임시투자세액 공제 제도는 제조업과 건설업, 도ㆍ소매업, 연구개발업 등을 영위하는 기업이 올해 말까지 기계장치 등에 투자하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서는 투자액의 3%,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에서는 투자액의 10%를 법인세ㆍ소득세에서 공제하는 제도이다.

 

이밖에도 상의는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산입하는 특례제도를 다시 도입할 것, 결손금 소급공제 제도를 확대할 것, 비업무용 부동산 관련 손금불 산입 규정을 삭제 할 것 등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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