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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달라지는 것>-세제
[연합뉴스 2009-07-01]

 

◇ 세제 

▲ 하이브리드 승용차 개별소비세 면제 = 2009년 7월1일부터 2012년 12월31일까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해 개별소비세와 취득세, 등록세가 면제된다.

 

감면한도는 개별소비세 100만원, 취득세 40만원, 등록세 100만원이며 개별소비세 감면으로 자동 감면되는 교육세, 부가가치세, 취.등록세와 도시철도채권 매입의무 면제(200만원) 등을 고려하면 차량당 최대 332만원의 세금부담이 줄어든다.

 

▲ '고금'도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 특례적용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으로 금 관련 제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 특례제도가 7월1일부터 고금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고금이란 소비자가 구입한 사실이 있는 반지 등 제품상태인 것으로 순도가 1천분의 585 이상인 금을 말한다.

 

따라서 하반기부터는 사업자간에 고금을 거래하는 경우에도 금지금을 거래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매출자는 매입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할 수 없으며 매입자는 제품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을 지정금융기관의 금거래계좌에 입금해야 한다.

 

▲미분양 주택 취득시 5년간 양도세 감면 = 올해 2월12일부터 내년 2월11일 사이에 취득한 신축주택(기존 미분양주택 포함)은 최득후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세를 60%(서울을 제외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또는 100%(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이외 지역) 감면한다.

 

취득후 5년 이후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해서도 기본세율(6~35%, 2010년 이후는 6~33%)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연 3%, 최대 30%, 단 1세대 1주택인 경우 연 8%, 최대 80%)를 적용한다.

 

또 신축주택 이외 기존주택을 양도할 경우 신축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교육비 소득공제에 교복비용 추가 = 학부모 부담완화를 위해 중고등학생의 교복구입 비용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게 했다.

 

단 고가교복비를 제외하기 위해 학생 1인당 연 50만원의 한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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