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유통업체들의 지역상권 침해를 막기위해 대.중소유통 상생지수가 개발된다.
정부는 30일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상인들의 상생 협력을 위해 오는 9월까지 상생지수를 개발, 상생협력 우수 유통기업은 포상하기로 했다.
대형유통점 내 중소유통 및 지역업체의 개별점포 입점비율도 개선, 지난해 71%에서 올해말까지 72%로 늘릴 방침이다.
대형유통점의 경우 '사회적 책임 활동 보고서' 발간을 의무화한다.
정부는 또 대기업의 소규모 유통업 진출을 규제하기 위해 각 시.도별로 대기업과 중.소유통업체가 참여하는 '사전조정협의회'를 설치한다.
대기업의 사업진출로 상당수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에 현저하게 나쁜 영향을 미칠 경우에 한해, 한시적 유예를 권고하도록 한 기존 중소기업의 사업영역보호에 관한 운영세칙을 구체화한 것이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들의 휴.폐업시 정부 지원자금을 일시 상환토록 한 규정도 변경, 원리금 상환 완료시까지 일시 회수를 유보키로 했다.
지역을 이전하는 경우에도 원리금 상환 완료시까지 지원자금 일시 회수를 유보한다.
또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기존 지역.시장별로 발행된 전통시장 상품권을 통합, 전국을 통용범위로 하는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을 발행한다.
상품권은 1만원권과 5천원권 등 두종류로, 올해 말까지 100억원 규모 130만매를 유통할 계획이다.
정부는 상품권 발행 규모를 오는 2011년까지 500억원까지 단게적으로 늘리고, 가맹시장도 올해 600개에서 2011년 800개까지 확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