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무줄 양형'에 대한 시비를 없애기 위해 사법사상 처음으로 도입된 양형기준제가 1일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갔다.
양형기준제는 살인ㆍ뇌물ㆍ성범죄ㆍ강도ㆍ횡령ㆍ배임ㆍ위증ㆍ무고 등 8가지 중대 범죄에 대한 형벌의 정도에 기준을 정한 것이다.
범죄별 특성에 따라 사건유형을 분류해 각각의 형량 범위가 정해졌으며 재범 여부나 가담 정도, 범행동기 등과 같은 양형인자에 따라 형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게 돼 있다.
양형기준에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판사가 이 기준에서 벗어난 판결을 할 때는 판결문에 이유를 써넣도록 법원조직법에 명시됐다.
기업인의 횡령ㆍ배임죄의 경우 범죄 액수를 5개 유형으로 나누고 50억 원을 넘을 때는 실형을 선고하도록 해 '유전무죄' 비판을 차단했다.
살인죄는 범행 동기에 따라 3가지로 구분됐고 '묻지마 살인'이나 청부 살인의 경우 징역 8~15년으로 형량이 정해졌다.
양형기준은 이날부터 기소되는 사건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이 기준이 적용된 판결이 나오기까지는 수개월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양형기준제 시행에 앞서 양형인자를 조사하는 법원조사관 21명을 선발했지만 검찰은 법적 근거가 없다며 기존의 보호관찰관을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마찰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