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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세법으로 펀드손실 과세 해결못해"
[연합뉴스 2009-07-02]

 

투자신탁 수입 시기와 관련한 개정 세법이 일관성이 없고 비합리적이어서 펀드 손실 과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일 금융투자협회가 발간한 기관지인 계간 '불스리뷰' 창간호에 손영철 세무사가 기고한 '투자신탁 수입시기 개정 내용에 대한 소고'에 따르면 정부는 투자자산의 평가차익을 결산시 과세 또는 환매시 과세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간접투자 발생 소득에 대한 수입시기 개선안을 올해 2월 세법 개정에서 반영시켰다.

 

손 세무사는 투자신탁 수입시기와 관련한 이번 개정세법은 투자신탁 내 미실현 이익에 대해 선택적으로 환매일까지 과세 이연을 할 수 있도록 했으나 이 규정의 시행으로 투자자의 투자손실 과세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투자자의 투자손실 과세 문제는 투자자의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 문제를 다루는 것이나 개정 세법의 내용은 투자신탁 단계의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 이연을 뜻하기 때문이다.

 

손 세무사는 개정세법이 실현 이익과 미실현 이익을 구분해 과세상 차별을 두고 있으나 시가평가를 원칙으로 하는 투자신탁에 있어 실현 이익과 미실현 이익의 구분은 큰 의미가 없으므로 과세상 차별을 둘 필요는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조치는 투자자산의 미실현 이익을 투자자의 미실현 이익으로 봐 과세 이연의 선택권을 부여하고 있으나 이는 과세 이론상 일관성이 없다며, 이로 인해 개선안에 대한 설득력이 저하되고 펀드투자자와 펀드산업 관계자의 이해를 도모하기 어려움은 물론 신탁계리와 판매회사의 회계 실무에 반영하기 곤란한 부분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결산일에 그 소득의 현실적 분배 여부와 관계없이 투자이익에 과세하는 것은 동업기업에서 사용하는 배분의 개념을 투자신탁에 적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투자신탁은 동업기업과는 성격이 다르며 펀드투자자와 동업자와 성격이 다르므로 배분의 개념을 투자신탁에 적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그는 설명했다.

 

아울러 이번 개정 세법의 내용은 납세자의 세부담 측면에서도 현행 제도와 비교해 크게 차이를 낳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시장 상황에 따라서는 투자자산의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 이연이 소득 결집을 불러와 오히려 투자자에게 세부담 증가를 야기할 수 있다고 그는 강조했다.

 

손 세무사는 이에 따라 투자자산의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 이연의 선택권을 부동산 등 시가 거래가 이뤄지지 않는 자산에 투자하는 펀드로 제한하고, 투자손실 과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투자 기간에 상응하는 투자자의 투자이익에 과세하도록 과세 체계를 재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투자손실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투자신탁의 수입시기를 환매 시점과 현금분배 시점으로 개정하고 재투자 시점에는 현행처럼 과세하되 환매 시점에서 투자이익에 상응하는 세액으로 재계산하는 방법이 대안"이라고 말했다.

 

 

 

 [조회: 9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