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1일부터 기업이나 세무대리인 사무소에서 수기로 작성한 세금 고지서도 바코드를 이용해 전산 수납할 수 있다고 이날 밝혔다.
구청이나 주민자치센터에서 발급하는 고지서는 OCR(광학적 문자인식) 방식으로 편의점에서나 휴대전화 등으로 전산 납부할 수 있지만 기업 혹은 세무사ㆍ법무사에서 수기로 작성한 고지서는 은행에만 낼 수 있었다.
또 납부 내역이 전산 처리되지 않아 구청은 이를 일일이 입력해야 했다.
수기 세금고지서는 전체 세금 고지서 472만7천건 중 51% 정도다.
앞으로 개인사업자나 법인은 바코드 전산납부 시스템을 서울시의 이택스 시스템(etax.seoul.go.kr)에서 내려받아 사용하면 된다. 문의는 ☎02-3707-86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