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는 오는 3일부터 맞춤형 법률정보 서비스인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시스템'을 확대,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새로 추가되는 법령정보는 개인 간 금전거래, 대부업체 이용, 실업급여, 자전거 운전, 신재생에너지 사업, 태아ㆍ신생아, 가족관계 등록, 재외동포, 성희롱 피해자 등 9개 분야로, 관련 법령 해설과 해석 사례, 판례, 헌법재판소 결정례 등이 제공된다.
생활법령정보를 이용하려면 검색창에 'http://oneclick.moleg.go.kr'를 치거나 네이버, 다음 등 주요 포털에서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를 검색하면 된다.
법제처는 "국민 누구나 법률 전문가의 도움 없이도 안정적으로 법률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밀착형 법령정보 시스템을 제공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