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3일 어려운 경제상황을 고려해 납세의무에 성실한 54개 중소기업에 대해 지방세 세무조사를 3년간 면제하거나 유예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는 지역 전략산업인 자동차, 정밀화학, 조선해양, 환경업종의 28개 업체와 신성장동력 산업인 에너지, 비아오 분야의 18개 업체, 자금 애로를 겪는 8개 업체 등에 세무조사를 면제하거나 유예할 방침이다.
시는 지방세 과세대상자에 대해 세무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한 지방세법에 따라 지난해 76개사를 조사했고 올해 63개사에 세무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그러나 '울산광역시 세무조사 운영규칙'은 영세.성실기업에 대해 세무조사를 면제, 또는 유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최근의 어려운 경제상황을 고려해 일부 중소기업에 세무조사를 유예하지만 탈세정보가 있거나 납세의무에 불성실한 기업에는 더욱 적극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