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수록 전문화되는 농업 경영 여건에 맞춰 농업인을 상대로 법률, 세무, 노무 등에 대해 상담을 해주는 서비스가 실시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하반기 중 시.도의 농협 도지역본부, 농업인회관을 통해 이 같은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5일 밝혔다.
지금은 법률, 세무 분쟁이 발생하면 개별 경영체가 직접 변호사나 세무사를 고용해 문제를 해결하는데 농업인단체나 농협을 통해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농식품부는 10∼11월께 농협 도지역본부 9곳에 '농기업 종합 서비스센터'를 만들고 세무사, 공인노무사 등을 고용하고 농업 경영 전문가도 합동 근무하면서 원스톱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여건상 매일 상담은 어렵고 주 1회 정도 전화나 대면 상담을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상담 내용은 농업 정책자금이나 창업 정보 같은 영농.경영은 물론 세제나 장부 기장, 4대 보험 같은 세무, 노무까지 포함된다.
이와 별도로 8월께에는 시.도 농업인회관 8곳(충남에는 없음)에 '농업인 교류센터'를 만들어 지역 농업인 단체 등의 민원을 접수하면서 법률.세무.노무 상담도 해줄 계획이다.
분야별 전문 자문단을 구성해 월 1회 강연이나 교육을 하게 된다. 운영은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가 맡는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우선 도 단위에서 사업을 시작하고 점차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