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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소득 과세 9년만에 부활하나
[연합뉴스 2009-07-07]

 

정부가 다주택자의 전세 임대소득에 소득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함에 따라 2001년 폐지된 이 제도가 9년만에 부활할지 관심사다.

 

전세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는 고소득자의 비과세.감면 축소를 내년도 세제 개편의 원칙 중 하나로 제시한 정부의 방침과 일맥상통하는 것으로서, 각종 감세정책으로 인한 세수 부족을 만회하려는 고육지책의 성격도 있어 보인다.

 

하지만 세부담이 임차인에게 전가되는 등 자칫 집주인과 임차인 모두로부터 강한 조세저항에 직면하거나 이중과세 논란을 불러올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전세ㆍ월세 임대소득 과세 불균형 
원래 주택에 대한 전세와 월세 임대소득은 모두 과세대상이었으나 2001년 소득분부터 전세 소득에 대한 과세가 폐지됐다.

 

당시 은행금리가 낮아지면서 임대업자들이 잇따라 전세를 월세로 전환, 세입자들이 피해를 보게 되자 정부가 전세를 유도하는 차원에서 전세 임대소득을 비과세로 세제상 혜택을 주는 방식을 동원했던 것이다.

 

하지만 똑같은 부동산 임대소득이면서도 주택 월세나 상가 임대차는 과세대상에 포함시키면서도 전세만 비과세로 한다는 것은 조세 형평의 원칙에 맞지 않다는 비판론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더욱이 내년 말까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제도가 폐지되면서 고소득층의 고통분담을 위해서라도 전세 임대소득 과세를 정상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2005년 통계청의 인구총조사에 따르면 전체 가구 1천588만7천128가구 중 전세는 355만6천760가구로 22.4%를 차지했다.

 

이는 보증금 있는 월세(239만4천557가구), 보증금 없는 월세(33만3천206가구) 등 월세가구(17.2%)보다 숫자상 더 많은 전세 임대인이 그동안 과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음을 보여준다.

 

◇2주택 이상 임대자나 간주임대료 방식 등 거론
일단 전세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는 주택 월세나 상가 임대소득과의 과세 형평을 맞춘다는 의미가 있다.

 

또 전세보증금을 이용해 여러 채의 주택을 구입하는 투기적 수요를 완화시킬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이명박 대통령의 중도강화론과 맞물려 정부가 서민층, 중소기업의 비과세, 감면을 되도록 유지하고 고소득층, 대기업 대상의 제도를 먼저 철폐하겠다는 방침과도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반론도 적지 않다. 전세 임대소득에 과세할 경우 세부담이 결국 집주인이 아닌 임차인에게 돌아갈 것이라는 지적이 대표적이다.

 

또 전세보증금은 집주인의 부채로서 실제 발생한 소득이 아니라는 모호한 성격이 과세의 어려움으로 작용할 수 있다.

 

특히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해 이자를 받는 경우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 외에 임대소득세를 별도로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어 이중과세 및 위헌 논란이 불거질 수도 있다.

 

정부는 전세 임대소득 과세를 적극 검토한다는 입장이나 구체적인 방법론까지 얘기하기에는 이르다는 입장이다.

 

월세처럼 2주택 이상 임대인에게만 과세를 하는 방안과 함께 전세보증금에 대해 정기예금 이자 상당액만큼 임대료 수입이 있는 것으로 간주해 소득세를 부과하는 방법 등이 거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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