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는 종이세금계산서가 사라지고 전자세금계산서가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된다.
기장을 중심으로 하는 세무대리시장에 대변혁을 몰고 올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따라서 세무사업계에서는 뜨거운 감자인 전자세금계산서 제도에 대한 명확한 인식과 함께 제도의 도입에 따른 문제점을 철저히 분석하고 대비책을 강구해야 한다.
세무사신문은 회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전자세금계산서 제도의 개념, 제도 도입에 따른 파장, 개선책 등을 시리즈로 엮는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아울러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건당 100원씩, 연간 100만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를 해줌으로써 제도 정착을 위한 인센티브도 도입했다.
연간 3000억원 규모의 납세협력 비용 절감이 예상되는 이 제도를 통해 탈세의 원흉으로 꼽히는 자료상 문제도 상당부분 해결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제도 시행 초기인 내년 1월에는 법인사업자부터 시행에 들어가 2∼3년 경과를 지켜본 뒤 전 사업자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최근 재정부는 세원 투명성 강화를 위해 전자세금계산서 제도를 개인사업자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한국세무사회도 정부의 이러한 방침에 대응하기 위해 전산법인을 설립하고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사업자(ASP)로 참여한다.
1. 전자세금계산서란 무엇인가?
수기 또는 전산으로 작성해 발행하던 현행 종이세금계산서를 인터넷을 통해 간단하고 편리하게 주고받을 수 있도록 한 서비스로 세법상으로 공인된 디지털 세금계산서를 의미한다.
국세청은 이를 위해 2001년 1월 ‘[국세청 고시 제2001-4호]세금계산서를 전자적으로 교부하고 보관하는 방법에 관한 고시’를 통해 전자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 53조에 의거, 세법상으로 공인된 종이세금계산서를 대체할 새로운 형태의 세금계산서’라고 정의하고 인터넷을 통해 발급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정비했다.
그렇다면 기존 종이계산서와의 차이점은 무엇일까?
가장 큰 차이점은 발행되는 형태의 차이이다. 종이계산서는 수기 및 전산에 의해 출력형태로 발행되지만, 전자세금계산서는 암호화된 알고리즘을 통해 온라인으로 발행되므로 별도의 출력이 필요하지 않다.
관리에 있어서도 전자는 발행되는 양만큼 별도의 공간이 필요하지만, 후자는 하드디스크 내에 전자적으로 보관할 수 있어 출력에 따른 비용이나 공간을 줄일 수 있어 경제적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나 부가가치세 신고에 있어서 전자는 발행된 모든 계산서를 개별적으로 입력해야 하지만, 후자는 전자적으로 처리되는 관계로 매월 세금계산서가 자동으로 합산, 처리되어 현재처럼 신고기간 세무사사무소의 분주함은 없어지게 된다.
2. 어떻게 발행되나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방법은 사업자가 세금계산서 발행건수 등을 고려해 크게 두 가지 방법 중 선택해서 이용할 수 있다.
세금계산서 발행건수가 많은 대용량 연계대상사업자는 자체 ERP시스템 설치 또는 세금계산서 교부 중계사이트(ASP 사업자)에 가입하여 발행할 수 있으며, 세금계산서 발행건수가 적은 영세한 법인사업자의 경우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을 위한 별도의 시스템을 갖출 필요 없이 오는 11월 개통예정인 국세청 발행시스템 또는 한국세무사회가 설립하게 될 전산법인을 통해서도 교부받을 수 있다.
국세청에서는 이밖에도 인터넷 취약계층을 위해 전화기를 통한 ARS발행, 신용카드 결제망을 이용한 VAN단말기 발행도 검토 중에 있다.
3. 사업자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내년 1월 시행예정인 전자세금계산서 제도와 관련해 법인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 대상자로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 및 전송해야 하며, 개인사업자 등은 법인사업자로부터 발행된 전자세금계산서를 전자적인 방법으로 교부받아야만 한다.
이처럼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시행과 관련하여 법인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개인사업자 등이 거래 상대방으로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며 부가가치세 신고 시 관련자료를 조회하여 활용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갖춰야만 하는 사항이 있다.
가. 법인사업자
우선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 위해서는 자체적으로 ERP시스템을 구축하거나 ASP사업자와의 계약을 통해 발행준비를 완료해야만 한다.
또한 세금계산서 발행에 필요한 공인인증서도 사전에 발급받아야만 한다.
반대로 다른 법인이 발행한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E-mail 계정이 필요하고, 본인이 수취한 전자세금계산서 조회를 위해서는 국세청이 운영하는 전자세금계산서 홈페이지(e세로)에도 가입해야 한다.
나.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와 달리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없는 개인사업자는 법인이 발행하는 전자세금계산서 수취를 위한 E-mail 계정이 있어야만 한다.
또한 법인사업자와 마찬가지로 본인이 수취한 전자세금계산서 조회를 위해서는 국세청이 운영하는 전자세금계산서 홈페이지(e세로)에 가입해야 한다.
그러나 개인사업자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법인사업자와 동일하게 준비해야만 한다.
법인·개인사업자가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홈페이지(e세로)에 가입하기 위해서 필요한 공인인증서로는 기존의 범용인증서를 사용할 수 없으며, 국세청에서 준비 중인 전자세금계산서 전용 공인인증서를 사용해야 한다.
또한 전자세금계산서 수취를 위해 필요한 E-mail 계정을 만들려면 가급적 대용량이며, 전자세금계산서만을 위한 별도의 계정을 만드는 것이 좋다.
한편 국세청은 대다수가 포털사이트의 메일 계정을 사용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전자세금계산서가 스팸메일 등으로 처리되는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네이버·다음 등과 전자세금계산서를 중요정보로서 다루도록 일종의 ‘국세청 발송 메일함’을 만드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4. 도입 시 기대효과
우선 인터넷에 의한 온라인 발행 및 전송으로 인한 업무처리시간 단축에 따른 인건비 절감을 들 수 있다.
두 번째로는 우편발송비용 및 보관비용 등 기업의 경상비용 절감 효과가 있다.
몇 해 전 조사에 따르면 종이세금계산서 1장당 평균 소요비용은 3750원(등기비용 포함)으로 매월 100장씩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경우 월 37만5000원이며 연간 450만원의 비용이 발생한다.
하지만 건당 200원이 소요되는 전자세금계산서로 대체할 경우 월 2만원, 연간 24만원의 비용이 발생해 전자에 비해 연간 426만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
셋째, 종이세금계산서 분실에 대한 위험이 없고 수시로 집계, 조회가 가능해 부가가치세 신고 시 최소한의 인력과 시간만으로 신고업무를 마무리 할 수 있다.
넷째, 명확한 업무처리로 인하여 세무신고 등의 업무착오 발생비율이 현저하게 감소한다.
다섯째, 기업과 기업의 거래에 있어 신뢰성 및 안정성 증대, 기업의 투명성 제공으로 인한 이미지 제고에도 기여한다.
여섯째. 세금계산서 보관 및 관리에 필요한 장비 및 공간과 인력을 절감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인증절차를 통한 데이터의 100% 안정성과 암호화된 알고리즘을 통한 철저한 보안이 보장된다.

세무사신문 제511호(2009.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