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8일
전/체/기/사 세/정/뉴/스 세/무/사/회/소/식 컨/텐/츠
세/금/문/제
조세전문가인 세무사에게 !
  [전체기사보기]
전체기사
세정뉴스
조세뉴스
국세/지방세
예규/판례
국제조세
사회ㆍ경제
기타
세무사회소식
신문보기(PDF)
회무
인터뷰
제언ㆍ기고
회원동정
기획
특집
상담사례
동호회소식
용어해설
연중기획
신간안내
컨텐츠
생활ㆍ문화
관련부처 소식
사람과사람
커뮤니티
공지사항
네티즌여론조사
 
홈>세무사회소식>기획
 [조회: 5664]
[손해배상사례] 부가가치세 신고, 더 신경 써야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맞아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된 보험사고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업무수행 과정에서 최선의 주의의무를 갖도록 환기시키고 나아가 정확하고 신뢰감 있는 서비스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데 보탬이 되고자 손해배상사례를 소개한다.

 

최근 세무사 손해배상책임보험의 보험중개사인 IMI 코리아에 따르면 부가가치세 신고오류로 발생한 보험청구 건수가 매년 30∼40건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세무대리인이 납세자를 대신하여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대리하면서 매입 및 매출 세금계산서 분류착오, 매출세금계산서 누락, 매입세금계산서 중복입력 등 단순오류로 인해 가산세를 추징당한 사고가 대부분으로 지난 2001년 이후 총 241건에 사고금액만 30억원에 달하고 있다.


이 통계에 의한 보험청구 건수 및 사고금액은 비교적 손해배상 청구금액이 큰 사건에 한정된 것으로 손해배상 청구금액이 100만원 내외일 경우 대부분 세무대리인 자비로 변상하는 실정이다.


이를 감안하면 부가가치세 관련 사고는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 되며 부가가치세 신고에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할 것이다.


특히, 부가가치세 신고 이후 상당기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과세관청으로부터 불부합 과세자료로 판명되면 납세자는 부가가치세에 대한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뿐만 아니라 동 과세기간의 근거자료로 신고한 법인세, 소득세에 대한 가산세까지 납부하게 됨으로써 높은 가산세를 추징 받는 이중고를 겪게 된다. 


지난 2001년부터 2008년 5월까지 세무사무소 업무과실로 발생되어 납세자로부터 손해배상이 청구된 보험청구 건수 중 부가가치세 신고 잘못으로 지급된 보험금 지급건수 및 금액은 총187건에 15억4000만원에 이른다.


하지만 여기에는 잘못된 부가가치세 자료를 근거로 신고한 법인세, 소득세에 대한 추가 손해는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가 잘못 신고된 경우 미치는 파급손해는 클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한국세무사회 회원 중에서 세무사 손해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세무사는 전체 8500여명 회원 중 4300여명으로 약 50%의 세무사가 가입하고 있다.


이를 감안하면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50%의 회원은 자비로 손해를 변상하는 실정이므로 이들도 보험에 가입할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


세무사 손해배상책임보험은 가입한 후 업무상 과실로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경우 보험으로 손해배상금과 사고처리에 드는 제비용을 보상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세무사는 심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사무실을 운영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 관련 보험금이 지급된 사례를 보면 모 세무사무소에서 근무하는 직원A는 2003년 OO기업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와 일반전표를 전달받았는데 일반전표 속에 있는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견하지 못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이후 의뢰인으로부터 손해배상 요구를 받은 세무사는 보험사에 보험금지급을 의뢰하여 보험사는 세무사의 책임액에 해당하는 2200만원을 지급했다.


또 다른 세무사무소의 직원B는 거래처의 지점분 매출세금계산서 4매를 본점에 입력하여 지점매출 과소, 본점매출 과다 신고로 가산세를 물게 되자 세무사는 보험사에 보험사고를 접수하여 가산세 4500만원에서 보상한도인 3000만원을 보험금으로 지급받았다.


부가가치세 실수는 법인세, 소득세에 영향을 미치므로 신고 때 만전을 기해야 한다.


정확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위해서는 신고 시 유의사항에 대한 매뉴얼을 만들어 숙지하고, 거래처의 매월 실적을 받아 신고에 반영하도록 해야 한다.


또 거래처별 세액의 중복공제, 입력오류 등에 관한 사후 검토를 철저히 해야 하며 법인세, 소득세 신고 시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을 재차 확인하고 검토한 후 신고해야 할 것이다.


세무사무소에서 납세자의 세무대리 업무에 만전을 기한다 하더라도 순간의 실수, 부주의로 인한 손해 발생 가능성은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좀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업무를 수행한다면 간단한 실수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는 줄여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노력은 납세자의 신뢰를 높이는 기본 자세이기도 하다.


부가가치세 관련 보험청구 
주요 사고원인

- 매입세액을 이중입력 / 반품세금계산서의 정상입력

-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

- 매입,매출세금계산서 신고누락

- 타사의 세금계산서를 신고

- 본점,지점 세금계산서 분류착오

- 매입,매출 과소신고

- 매입처별 전자신고 오류

- 사업자등록 신청기간 도과로 부가세 환급부인

- 포괄적 양수도 상담착오로 부가세 부과

- 영세율 과세표준 오류 / 영세율 조기환급 신청기한 도과

-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착오

 


부가가치세 관련 사고예방 방안

 

-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세무정보 적극활용, 신고시 반영

- 부가가치세 신고정보 제공업체나 거래처 단말기 관리업체에 매월 실적을 팩스로 받아 신고 반영

- 상담일지 기록 및 관리 철저

- 거래처로부터 매출/매입자료 인도·인수시 계산서 증빙서류 수령

- 신고시 유의사항에 대한 매뉴얼화, 직원교육 실시

- 세금계산서 누락, 중복수령, 금액확인 등 재차 검토

- 거래처별 세액의 중복공제, 입력오류 등 사후 검토 철저

- 법인세/소득세 신고의 파급효과 고려

- 법인세/소득세 신고시 부가가치세 신고내용 재차확인, 재검토 후 신고

 

 

세무사신문 제511호(2009.7.2)

 

 [조회: 56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