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는 경쟁사회이고 이는 각종 전문자격사들에게도 예외가 될 수 없음을 경험을 통해 느끼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어 떻게 새로운 수입 모델을 창출하느냐는 생존의 전략이라 아니할 수 없다. 이러한 중요성을 인식하여 우리 회에서도 부단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며 금년에 시행된 세무사의 보험대리점 겸직 허용만 하 더라도 그 산물 중 하나다. 물론 이외에도 우리 회에서는 많은 사항을 추진하고 있지만 특히 내년에 會는 물론이고 회원들도 관 심을 갖고 지켜보아야 할 것이 4대공적보험의 보험사무업무 수임이 다. 자세한 내용을 들어 보기 위해 沈点燮 4대공적보험연구위원 회의 위원장을 모셨다.
▶4대공적보험 연구위원회의 구성과 성격 등에 대해 말씀을 해 주 시지요. 본 위원회는 회장님을 위시한 현 집행부가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4대공적보험 보험사무업무 수임을 위해 한국세무사회 세무사제도개선 추진위원회 소속하에 설치 된 특별위원회입니다. 동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29명의 위원이 있으며 협회 내에서는 조사연구부가 실무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4대공적보험 통합관련 정부정책방향에 대한 정확한 이해, 국세청 중심의 소득조사 및 징수 일원화에 대한 타당성 검토 및 방안 제시와 보험업무 대리시 수익 증대방안 등과 관련한 제반 사항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하여 4대공적 보험의 보험사무업무가 세무사의 직무로 확대되어 수익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4대공적보험의 보험사무업무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우리 회에서는 무엇을 추진하고 있는지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경우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중소영세사업주의 보험사무처리의 부담을 덜어주고 고용·산재보험 가입을 촉진하기 위하 여 보험사무조합 제도라는 것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보험사무조합이란 근로복지공단 지사장으로부터 보험 사무조합인가를 받은 일정요건을 갖춘 단체로서, 희망 사업주의 위탁을 받아 당해 사업 주의 보험료의 보고 및 피보험자격취득신고 등 각종 보험사무를 대행하 여 주는 조합을 말합니다. 동 사무조합은 그 단체 등의 명칭으로 보험 사무를 처리하는 한편 그 대가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매 보험연도중 징수하여야 할 보험료, 기타 징수금의 납부실적에 따라 징수비용 교부 금 등을 받고 있습니다. 반면에 국민건강보험과 국민연금보험의 경우는 보험료 징수방식으로 부과납부방식을 채택하고 있어 보험사무조합이라는 제도를 두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회에서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경우 보험사무조합 인가대상에 개인세무사도 포함시키는 안을, 국민건강보험과 국민연금보험의 경우 세무사를 포함한 보험사무조합 설립 제정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회원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사항 중 하나인데요. 그러면 동 보험사무업무가 세무사의 직무로 될 경우 어느 정도의 수입 향상을 기 대할 수 있는지요. 보험사무업무는 우리의 업무와 밀접한 연관이 있고 아울러 기본적인 수입원이 있는 우리 회원들의 입장에서 보면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금액 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경우만 예를 들 어 말씀 드리면 개인세무사가 고용·산재보험의 보험사무조합 업무를 수행할 경우 1년간 예상되는 수입은 다음의 표와 같이 계산 해 볼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보험사무업무에 대한 세무사 직무확대와 관련하여 그간 노력 및 진행과정을 말씀해 주시지요. 보험사무업무의 세무사 직무확대는 관련 이익단체와의 이해관계 때 문에 그 동안은 물밑에서 논의에만 그친 사항이었습니다. 그러던 것을 회장님을 위시한 현 집행부가 들어서면서부터 박차를 가하여 노동부에 기존의 단체로 인가되어 있는 보험사무조합의 능력만 으로는 5인 미만 영세사업장까지 확대적용(1998. 10. 1.)된 고용보험 과 1인 이상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2000. 7. 1.)된 산재보험의 징수 업무를 수용할 경우 그 한계점 및 문제점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는 것 을 부각시키는 한편, 보험사무 업무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보험가 입대상자와 밀접한 관계에 있고 전국적인 조직망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사회적인 신뢰와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는 세무사를 인가대상에 추가하 여야 한다는 의견을 주장해 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2001. 8. 4. 보험사무조합 인가대상에 세무 사도 포함되는 내용으로 하는 “고용·산재통합징수법”제정(안)이 입 법예고되었습니다. 동 고용·산재통합징수법이 입법예고 된 대로 국회 를 통과하여 사무조합인가대상이 확정되면 2003. 1. 1.부터는 개인세 무사도 보험사무조합인가를 받아 보험사무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안이 입법예고되기까지의 전후 과정에는 5인 미만 사업장의 징수특례제도 등 말못할 여러 어려움에 봉착하기도 했지만, 결국 줄기 차게 우리의 정당성을 주장한 현 집행부의 집념으로 인해 그 첫 성과를 얻을 수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회장님을 위시한 저희 연구 위원회 등 집행부는 이 정도의 결과에 만족하지 않고 더욱 알찬 결실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국민건강보험 및 국민연금보험의 보험사무조합의 설립 추진과 관련 한 제반 여건은 어떠한 지요. 앞서 말씀 드린대로 현재 국민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보험의 경우에는 보험사무조합이라는 제도가 없고 보험료의 징수를 부과납부 방식으로 하 고 있기 때문에 보험사무조합이라는 제도의 도입 자체가 매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회에서는 보건복지부에 동 보험의 보험료 징수방식을 현재 운영 되고 있는 “부과납부방식”에서 보험가입자가 보험료를 확정할 수 있 도록 조세부과방식을 준용한 “신고납부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건 의해 왔습니다. 신고납부방식에 의할 경우 직장가입자는 갑종근로소득세 신고 내용으로, 지역가입자는 소득세신고의 내용에 따른 일정 조견표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하여 신고납부하게 되므로 기존의 부과징수에 따 른 보험가입자의 저항도 완화시키고 징수업무의 효율성도 제고시킬 수 있음을 주장해 왔습니다. 아울러 한편으로는 4대공적보험간 전산체계 및 징수체계를 소득파악과 징수업무의 전문기관인 국세청으로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4대공적보험이 내부적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고비용 저효율의 관리운영비 및 실질소득 파악의 난제 등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소득파악의 1차적인 기관인 동시에 막강한 징수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는 국세청으로 일원화하는 것이 현행 제도상의 문 제점 시정 및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수 있다고 보 고 있습니다. 이는 사회보험 선진국의 성공사례에서도 입증되고 있는 사 실입니다. 이러한 우리 회의 입장을 계속적으로 보건복지부에 건의를 하고는 있 으나 보험사무조합의 허용 추진에는 여러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현재는 쉽게 낙관할 수가 없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는 우리 회의 이 익을 떠나서 국민을 위해서라도 시행되어야 한다는 당위성에 비추어 볼 때 포기하지 않고 장기적으로는 허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긍정적인 것은 일부 시민단체들도 이러한 우리 회의 주장에 동참하겠다 는 의사를 표시해오고 있어 많은 힘을 얻고 있습니다.
▶끝으로 회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신지요. 4대공적보험의 징수업무가 세무사의 직무가 되기 위해서는 수많은 난 관을 통과해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다행이“고용·산재통합징수법”제 정(안)이 입법예고되면서 처음에는 말을 꺼내는 것조차 망설여졌던 고 용·산재보험 사무조합인가대상이 일정요건을 갖춘 단체에서 개인자격 자까지로 확대하도록 건의하여, 세무사·회계사·노무사 등도 인가를 받을 수 있도록 반영되었지만 아직도 국회를 통과하여야 하는 중요한 관문이 남아 있기 때문에 잠시도 방심할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우리 회원의 이익에 크게 부합할 수 있는 중대한 안이 무사히 통과될 수 있으려면 회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이 무엇보다 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좋은 의견이나 도움을 줄 수 있는 회원님들 은 저나 본회 조사연구부로 연락을 주시면 경청하겠습니다. 끝으로 저희 연구위원회나 회장님을 위시한 한국세무사회 집행부는 4대공적보험 징수업무가 세무사의 직무로 확정되는 그날까지 다시 한번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대담 : 김범태 홍보기획위원〉
제 333호 (2002. 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