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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펀드 환차손익, 과다징수세금 환급
[연합뉴스 2009-07-08]

 

해외펀드에 투자했다가 주가가 하락했음에도 환율 상승으로 인해 환차익이 실제보다 과다하게 잡혀 소득세를 더 많이 냈던 투자자들이 소득세 환급을 받게 됐다.

 

정부는 해외펀드의 환차익에 대한 금융기관들의 소득세 원천징수 방법에 관한 국세청 질의에 대해 현행 환차손익 계산방법을 변경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

 

재정부 임재현 소득세제과장은 "종래 금융기관들은 해외펀드의 과세대상 환차손익을 일률적으로 '취득시 주가 ×환율변동분'으로 계산했다"며 "이 경우 주가가 하락할 경우 환차익이 과대대상돼 소득세가 과다하게 징수되는 문제점이 있다"고 말했다.

 

다시 말해 주가가 떨어졌지만 환율이 상승한 경우 종래 계산방식대로라면 주가 하락분에 환율 상승분을 곱한 부분이 실제로는 발생하지 않은 소득임에도 환차익으로 잡혀 과세되는 결과를 빚었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에 따라 주가하락시에는 손익 계산방법을 현행 '취득시 주가 ×환율 변동분'이 아니라 '환매일 주가 × 환율변동분'으로 정정했다.

 

또 종전 계산방식에 따라 이미 소득세를 납부한 투자자들에게는 환급절차를 통해 과다 징수한 세금을 돌려줄 계획이다.

 

임 과장은 "금융기관의 과세소득 재계산에 최대 6개월 가까이 소요되기 때문에 환급에는 시간이 걸린다"며 "환급금액은 600억원 정도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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