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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골프장에 음식물 반입 가능"
[연합뉴스 2009-07-16]

 

매출을 늘리기 위해 이용객이 음식물을 가져오지 못하게 하는 일부 골프장의 행태에 제동이 걸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골프장에 이용객의 음식물 반입을 제한한 ㈜자인관광에 시정명령을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자인관광은 경기도 광주시에서 강남300컨트리클럽을 운영하며 작년 9월 쾌적한 환경 유지를 이유로 이용객의 음식물 반입을 금지하는 안내문을 내걸고 이를 어긴 회원에게는 벌점을 부과해 일정 기간 예약을 못하도록 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이 골프장의 이용객이 가져오는 음식물은 물이나 커피 등 음료수, 초콜릿, 바나나, 떡 등 골프장 환경이나 경기 질서에 거의 영향을 미치는 않는 간단한 간식류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이용객이 그늘집(골프장 내 매점)에서 시중보다 평균 3배 이상 비싼 가격에 파는 음식물을 살 수밖에 없었고 음식물 반입을 이유만으로 골프장 이용이 제한되는 불이익을 받았다고 공정위는 지적했다.

 

공정위 서울사무소의 이유태 경쟁과장은 "그늘집 매출 확대를 위해 음식물 반입을 과도하게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회원에게 일방적으로 골프장 이용을 제한하는 것은 부당한 행위"라고 말했다.

 

이 과장은 "이번 시정조치로 간단한 음식물조차도 반입 못 하게 하는 골프장 사업자의 비합리적인 행위가 개선될 것"이라며 "이용객의 골프 비용도 다소 감소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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