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본점을 이전한 것은 지점을 설치한 것과는 다르므로 등록세를 중과할 수 없다는 판결이 잇따라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3부(김종필 부장판사)는 부동산업을 하는 G사가 강남ㆍ서초구청장을 상대로 낸 등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지방세법에는 등록세 중과요건으로 '지점 등의 설치'를 규정하고 있다'지만 G사가 상호 및 목적을 변경하고 본점을 이전한 것은 '지점 등의 설치'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등록세 중과 처분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등록세 중과규정의 입법 취지는 대도시 내 인구유입과 산업집중을 억제하려는 것"이라며 "법인이 단순히 본점을 이전하는 경우는 이 같은 입법 취지와 다르다"고 덧붙였다.
지방세법에 따르면 대도시 안에서 법인이 설립되거나 지점이 설치됐을 때는 등록세를 300% 중과하도록 하고 있다.
G사는 1996년 7월 강남구 도곡동에 Y스포츠란 이름으로 법인설립등기를 했으나 2년 뒤 폐업했고, 2003년 강남구 삼성동으로 회사를 이전하고 업종을 부동산 매매업으로 바꿔 G사를 만들었다.
이에 강남ㆍ서초구청은 "지점 등을 설치한 뒤 증자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등록세를 중과했으나 G사는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것이기 때문에 등록세 중과는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
같은 재판부는 D사가 금천구청장을 상대로 낸 등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도 같은 맥락으로 원고승소 판결했다.
D사는 2000년 서울 중구 을지로2가에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개발 등을 주 업무로 법인설립등기를 했다가 2년 뒤 폐업했고, 2006년 본점을 서울 송파구로 옮기고 부동산업으로 업종을 바꿨다.
금천구청 역시 등록세를 중과했으나 D사는 해당 처분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