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16일 하천점용허가 등 필요성이 적은 민원사무 97종을 폐지 또는 통ㆍ폐합하고, 93종은 구비서류를 줄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폐지 또는 다른 사무에 통ㆍ폐합된 민원은 국토해양부 소관 하천점용허가와 국세청의 소득세ㆍ법인세 세액감면신청, 병무청의 공익근무요원 복무확인 등이다.
또 지방세납세증명서 발급을 신청할 때 개인사업자등록증 사본이나 법인등기부등본, 농지전용 용도변경 승인 때 지적ㆍ임야도등본, 과오납 세금 환급신청 때의 통장 사본 등 93개 민원사무의 구비서류는 내지 않아도 된다.
행안부는 이번 민원사무 개선을 통해 관련 민원 발급이 연간 총 400만건 이상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