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동 기
조세제도연구위원회
기본법규 간사
한국세무사회는 지난 2일 ▲기본법규 10건(국세기본법 7건, 국세징수법 3건) ▲소득세제 11건 ▲법인세제 9건(법인세 4건, 조세특례제한법 5건) ▲재산세제 13건(양도소득세법 6건, 상속세 및 증여세법 7건) ▲간접세제 14건(부가가치세법) ▲지방세제 6건 ▲기타세제 1건(공무원연금관계법) 등 총 64건의 세법 개정안을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및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 제출했다. 기획재정부에 건의한 ‘세법개정 건의안’ 가운데 바뀌어야 할 주요사안을 분야별로 정리해 게재한다. 이번 호에서는 기본법규와 소득세제 분야에 대해 알아본다. <편집자>
<국세기본법>
○ 국세환급 가산금의 이자율 상향조정
현행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자율은 연간 약 5%정도로서 약 11%인 납부불성실가산세율과 비교할 때 형평성 문제가 있으므로,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이중납부 등 명백한 납세자의 착오로 인한 환급이나 당초신고한 세액을 경정청구하면서 발생하는 환급에 대해서는 현재의 환급가산율을 적용하더라도, 부과과정의 오류로 인한 환급의 경우에는 국가에 귀책사유가 있는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의 국세환급가산금은 납부불성실가산세율과 동일하게 하는 것이 공평하며 그렇게 함으로써 과세당국의 보다 더 신중한 과세가 기대됨.
○ 경정청구 기한
국세부과 제척기간은 사유별로 10년, 7년, 5년(상속세 및 증여세는 15년, 10년)으로 장기간인데 비해 경정 등의 청구기간은 3년으로 단기에 해당되어 납세자의 권리구제에 미흡한 실정이므로 국세부과 제척기간중 최단기간인 5년으로 연장하는 것이 바람직함.
또한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의 규정은 각 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의신청ㆍ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기간이 도과하면 당초 쟁점이 아닌 다른 내용에 대하여도 경정청구 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놓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향후 경정에 의하여 발생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증감대상 이외의 사항에 대한 경정청구는 3년(경정청구기한 5년으로 연장시 동일하게 5년으로 적용) 이내에 가능하도록 내용을 확실히 하는 것이 바람직함.
○ 부당과소신고 가산세율 40% 부과제도 개선
국세기본법 제47조의3제2항제1호의 부당과소신고과세표준에 대한 규정을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하였으나 명확하지 않고, 특히 부당과소신고 가산세율이 너무 높아서 단순한 과실임에도 불구하고 부당과소신고로 보아 높은 가산세율이 적용될 경우 너무나 가혹하고 치명적인 경우가 있을 수 있음. 따라서 당초 신고시에는 부당과소에 해당하더라도 본인이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자기시정을 하는 경우이므로 일반과소신고로 보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초과환급신고 가산세 폐지 건의
환급세액은 이미 세법에 규정한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한 납부세액을 한도로 발생하는 것이므로 납부하지 않은 세액의 가산세와는 차별을 두어야 한다는 것임. 세법의 가산세제도가 지향하는 바가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한 경우와 그 반대의 경우를 차별하기 위한 것이라면 초과환급신고는 명백히 부당한 경우는 아니므로 이에 대한 가산세는 폐지하는 것이 정당성을 가짐.
○ 부가가치세법상 무신고 및 불성실 가산세 적용금액인 납부세액
국세기본법에 의하면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무신고가산세 및 과소신고가산세 적용시의 산출세액 및 과세표준이라 함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및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납부세액을 말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이 내용대로라면 매출세액에서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과 의제매입세액, 납부세액(환급)세액 재계산을 제외한 금액을 납부세액으로 보도록 하는 것임. 그러나 여기에 재활용폐자원 등 매입세액, 재고매입세액, 변제대손세액,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공제 등을 한 후의 금액, 즉 부가가치세 신고서상의 차가감납부할세액을 무신고가산세 및 과소신고가산세 적용시 산출세액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임.
○ 납부불성실 가산세의 기간 적용 제한
결정 및 경정시기가 국세부과의 제척기한 내 이기는 하지만 처분청에서 너무 지연되는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의 부담이 과중하게 되므로 가산세의 적용대상 기간을 징수권의 소멸시효기간인 5년 이내로 조정하는 것이 합리적임.
국세징수법 분야
○ 가산금과 중가산금의 가산율 조정
국세체납자가 재산압류나 금융거래제한 등 이미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체납세액에 또 다시 높은 율의 가산금과 중가산금을 부담시키는 것은 지나친 규제로 여겨짐. 따라서 체납세액에 대한 가산금과 중가산금의 가산율도 납부불성실가산세율인 일 3/10,000으로 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 소액 금융재산 등의 압류금지 소급적용
체납자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소액금융재산(개인별 잔액이 120만원 미만인 예금)은 2008. 1. 1 이후 압류분부터 압류금지재산으로 하고 있는데, 국민의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해 개정된 시행일 이전 압류분에 대해서도 동 규정을 소급적용하여 다수의 어려운 국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결손처분 취소규정 명확화
국세징수법 제86조제1항은 결손처분의 사유를 규정한 조항으로서 동법 동조 제1항 제4호가 위임하여 규정한 동법 시행령 제83조제1항제2호에서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한 회사가 납부의무를 면제받게 된 때’를 결손처분의 사유중 하나로 열거하고 있으며, 국세징수법 제86조제2항은 결손처분의 취소사유를 규정한 조항으로서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결손처분을 한 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미 다른 법률에 의해 납부의무를 면제받은 경우로서 이러한 경우에 해당될 때에는 결손처분한 이후 압류할 재산을 발견하였다 하더라도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집행할 수는 없다고 판단됨.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의 결손처분은 이미 소멸했거나 면제된 국세채권에 대하여 그 소멸 또는 면제를 확인하는 효과만 있기 때문임. 따라서 이미 다른 법률에 의해 납부의무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결손처분의 취소 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하여 해석상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올 소지를 없애야 할 것으로 판단됨.
세무사신문 제512호 (2009-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