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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2215]
국세청, 집중호우 피해 납세자 ‘세정지원’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7월27일까지)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국세청은 지난 주말 전국적인 집중호우 및 장마로 인해 재해를 입은 납세자들의 피해복구 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적극적인 세정지원에 나섰다.


정이종 국세청 징세과장은 13일 “재해를 입은 납세자들이 심리적인 안정을 찾아 빠른 시일 내에 원상회복할 수 있도록 세법에서 정하는 범위내에서 최대한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세정지원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특히 자진납부하는 부가세, 소득세, 법인세 등 각종 국세의 납부기한에 대해서는 최장 9개월까지 연장하고 이미 고지서가 발부된 국세의 경우에도 최장 9개월까지 징수를 유예함과 동시에 납세담보 제공도 면제키로 했다.


또한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 압류된 부동산이나 임차보증금에 대한 체납처분 집행을 최대 1년까지 유예해주고 피해납세자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동안 세무조사를 자제해 피해복구에 전념토록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사업용 자산을 20% 이상 상실한 경우 현재 미납되었거나 앞으로 과세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상실된 비율에 따라 세금을 공제해 주기로 했다.


세정지원을 원하는 피해 납세자들은 관할 세무서에 우편·팩스.방문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고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의 홈택스서비스를 이용해 신청이 가능하다.

 

 

세무사신문 제512호 (2009-7-16) 

 [조회: 2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