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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10368]
<해설>세무사 배상책임 제도 어떻게 운영되나!
손해배상 위해 공제사업과 민간보험 두 가지로 운영

 

세무사법(개인-제16조의2 / 법인-제16조의7)에 의거 세무사가 직무수행 중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해 한국세무사회는 지난 1997년부터 손해배상공제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회가 운영하는 공제사업은 피해액에 대해 ‘선보상 후청구’하는 형태의 구상권을 적용하며, 그 보상한도도 3000만원이 최대여서 실질적인 혜택은 미미한 편이었다.


더군다나 경제규모가 날로 확대되어 납세자와의 다툼에 있어 손해배상 규모가 커지게 되면서 세무사회는 회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세무사배상책임보험’을 지난 2004년부터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세무사신문은 많은 회원들이 궁금해 하는 손해배상공제사업과 외부 보험사를 통해 운영되고 있는 세무사배상책임보험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다.<편집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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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손해배상공제사업 개요


손해배상공제사업은 세무사가 직무를 수행하면서 고의나 과실로 의뢰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이다.


회원 1인당 40만원의 회비를 납부하면 개업하는 동안 공제사업에 가입이 되며, 폐업 시 기존 납입금에 3% 이자를 가산하여 전액 반환하고 있다.


회원이 직무상 의뢰인에게 손해를 발생시키고 손해에 대한 배상을 하지 않을 경우 의뢰인은 판결의 확정문 등을 근거로 손해배상금을 우리회에 청구할 수 있으며, 이때 회원 1인당 3000만원을 한도로 선 지급하게 된다.


그러나 구상권이 있는 공제사업 규정에 따라 해당 회원은 1년 이내 전액을 우리회로 상환해야만 한다.


대신 손해배상공제사업으로 인해 회원은 저렴한 회비로 폐업 시까지 법에서 요구하는 보장조치를 할 수 있으며, 보험료 인상에 대한 방어조치가 가능하다.


또한 보험 의무가입에 대한 부담감을 덜어줄 수 있고, 보험가입자의 경우 착오로 발생할 수 있는 미갱신 등 세무사법 위반에 대한 예방효과도 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2. 세무사배상책임보험 도입 배경


한국세무사회는 지난 1997년부터 손해배상공제사업운영규정을 제정하고 회원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공제회비 관리 및 기금조성과 운영관리, 배상금 지급 등의 손해배상공제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손해배상공제사업은 법에서 요구하는 책임보장 조치는 되나, 구상권이 행사되므로 보험의 성격은 없어 손해배상 규모가 클 경우 회원의 사무소 경영에 상당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회는 2004년에 보험사와 단체계약을 통해 저렴한 보험료로 위험을 담보할 수 있도록 ‘세무사배상책임보험’을 도입, 2009년 6월 현재 4279명(법인 150개 포함) 가입에 보험료는 17억원에 달하고 있다.

 

 

연도별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자 현황

 

연도

개인

법인

연도

개인

법인

2004

1973명

63개

2007

3121명

125개

2005

2449명

71개

2008

3189명

156명

2006

2829명

110개

2009

4129명

150개

 

 

3. 세무사배상책임보험제도 개요


1) 정의
세무사의 업무 수행 중의 과실(Error & Omissions)로 의뢰인에게 뜻하지 않은 금전적 손해를 입힌 경우, 법률상의 손해배상금 및 사고처리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을 보상하는 보험으로 손해배상공제와 달리 구상권이 청구되지 않는다.


2) 법률상 배상책임이란?


전문직업인의 손해배상책임은 불법행위(민법750조)와 채무불이행(민법390조)으로 이루어지며, 전문직업인이 고의 또는 과실 있는 업무 행위로 의뢰인이나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해야만 한다. 


또한 전문직업인과 의뢰인 사이에는 전문직 업무에 대한 위탁과 위임의 계약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러한 계약상의 채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고의나 과실로 불이행한 경우 의뢰인은 전문직업인에게 채무불이행 책임을 지울 수 있다.


3) 보험가입의 필요성


- 경제규모의 확대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건 및 배상금액의 증가
- 법원 판결의 가해자 무과실 책임주의
- 효율적인 사무소 경영을 위한 합리적인 대책
- 소송 발생 시 소송 진행 업무 대행

 

4. 보상하는 손해


전문직업인으로서의 의무이행에 있어서 세무사 본인의 과실에 의한 직접적인 결과로 의뢰인에 의해 최초로 제기된 손해배상청구에 대해 세무사가 부담해야 하는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보상한다.


이때, 세무사의 과실이란 세무사 본인이나 보험기간 중 세무사에게 고용된 사람(직원)의 부주의, 실수, 태만 등을 포함한다.


한편, 우리회가 운영하는 손해배상공제는 고의적인 손해에도 배상이 되지만, 세무사배상책임보험의 경우 고의적인 경우에는 손해액이 배상되지 않는다.

 

5. 손해사정 평가방법


세무사가 납세자에게 부담하여야 할 손해배상의 범위는 세무사가 납세자로부터 위임 받은 세무대리행위를 관련법규에 따라 업무처리를 하였다면, 납세자가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금액을 부담하게 한 경우에 추가로 부담한 금액, 즉 가산세로 제한되고 있다.


세무사의 세무대리업무 중 과실 등으로 인해 납세자가 추가로 어떠한 세액을 납부하는 경우에 세무사로서는 원칙적으로 부과되는 ‘본세’는 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으며 추가로 지출하게 되는 ‘가산세’에 대해서만 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다만 예외적으로 양도소득세, 증여세 및 상속세 예정신고의 부실신고로 인해 납세자가 추가로 부담하는 예정신고 공제세액 차액은 ‘본세’에 해당하더라도 배상의 책임이 있게 되는 데, 이처럼 ‘본세’인 경우에도 구체적인 상황에 의해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사례가 있을 수도 있다.

 

6. 공동보험(Co-insurance) 제도


보험료 할인할증과 더불어 보험기금 유지를 위해 사용되는 보험상품 운용의 방법 중 하나이다.


세무사 배상책임보험의 경우 최근 3년간의 통계를 보면 보험금이 납입보험료보다 많이 지급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기금의 누수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전체의 96%는 사고와는 관계가 없었기 때문에 전체적인 보험요율 인상은 대다수 무사고 세무사에게 보험료 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부득이 지급되는 보험금의 규모를 줄여 기금을 안정시키기 위해 도입된 것이 공동보험 제도이다.
이는 동일한 위험에 대해 분산하여 공동으로 책임을 지는 보험방식의 일종으로 현재 일본세리사회연합회가 도입해 실시하고 있다.


제도 도입에 따라 보험사고 접수 후 확정된 손해액에서 자기부담금을 초과하는 손해액에 대해 보험사와 피보험자(세무사)가 85:15의 비율로 공동부담하게 된다.


예를 들어 보상한도 5000만원(1사고당/총보상한도), 자기부담금 200만원 조건으로 보험에 가입한 후 접수된 보험사고 손해액이 2000만원으로 확정된 경우, 자기부담금 200만원을 공제한 1800만원 중 15%에 해당하는 피보험자의 부담비율 270만원을 제외한 1530만원이 보험금으로 지급된다.


Q. 보험에 가입 후 보험담보가 시작되는 시점은?


A. 보험담보의 시작은 보험청약과 보험료를 납부한 날부터 개시된다. 따라서 보험료를 납부한 날 이후부터 수행한 업무가 담보대상이 되며 보험개시일 기준으로 보험개시일 이전에 수행한 업무가 보험가입 한 후 발견되어 손해배상청구가 된 경우에는 보상이 되지 않는다.

 

Q. 보험가입 후 만기가 되었음에도 갱신하지 않는 경우 보상 받을 수 있나?


A. 세무사배상책임보험은 배상청구기준 증권이 적용되어 보험사고의 원인이 되는 업무를 수행한 때와 손해배상청구를 받은 때 모두 연속적인 유효한 보험이 존재해야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보험만기 후 갱신하지 않았다면 갱신하지 않은 이후 청구된 손해배상청구에 대해서는 보상 받을 수 없다. 단, 세무사 배상책임보험에서는 보험기간 종료 후 60일까지는 보험청구 할 수 있는 예외를 두고 있다.

 

Q. 보험가입 조건 중 자기부담금이란?


A. 자기부담금은 보험가입자가 부담하는 면책금액으로 보험사고가 접수되어 손해액이 확정되면 자기부담금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이 보상된다. 

 

Q. 새로 도입된 공동보험제의 적용시점은?


A. 2009년 6월 30일부터 갱신된 세무사배상책임보험에는 새롭게 공동보험제가 도입됐다. 그로 인해 2009년 6월 30일 이후에 의뢰인이나 제3자로부터 세무사가 직무수행 중 발생하는 과실로 인해 손해배상 청구 내지 그러한 사실을 인지했을 경우 자기부담금 이상의 손해액에 대해 공동보험제를 적용받게 된다.


그러나 갱신 이전에 사고를 인지하고 있거나 구두나 서면으로 사고사실을 통보 받았지만 청구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공동보험제를 적용받지 않으며, 이 경우 자기부담금 이외의 금액에 대해 종전처럼 전액보상 받을 수 있다.

 

세무사신문 제512호(2009.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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