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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4709]
<기획>전자세금계산서 제도 내년 실시
②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제도 문제점과 대응방안

 

내년 1월부터는 종이세금계산서가 사라지고 전자세금계산서가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된다.


기장을 중심으로 하는 세무대리시장에 대변혁을 몰고 올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따라서 세무사업계에서는 뜨거운 감자인 전자세금계산서 제도에 대한 명확한 인식과 함께 제도 도입에 따른 문제점을 철저히 분석하고 대비책을 강구해야 한다.


세무사신문은 회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전자세금계산서 제도의 개념, 제도 도입에 따른 파장, 개선책 등을 시리즈로 엮는다.<편집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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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근 세무사

 

최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렸던 청문회 모두 발언에서 백용호 국세청장 내정자는 납세협력 비용 절감과 세원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전자세금계산서 제도의 도입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처음부터 완벽한 제도는 없다. 그렇기에 완벽에 가깝기 위해 합리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보완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하다.


아직 시행 전에 있지만 전자세금계산서 제도도 마찬가지여서 가장 합리적인 제도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예상되는 문제점들을 사전에 개선, 보완해야 할 것이다.

 

1. 전자세금계산서 도입에 따른 문제점

 

1)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사업자의 폐업 시 처리


특정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사업자가 폐업을 하였다면 상대편 기업 뿐 아니라 세무사사무실에도 상당한 타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한 명쾌한 지침이 요구된다.


또한 연간 80만명 이상의 폐업자가 속출하는 시점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과 이에 대한 세법상 처리와 사후관리가 있어야 함에도 아직 지침이 없다는 것이 문제이다.

 

2) 법인만의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 신고시점 불일치성 문제


개인과 법인의 신고 의무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실제 내년부터 전자세금계산서 제도를 시행하더라도 당분간 국세청에서 예상했던 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워보인다.


개인은 6개월마다 부가세 신고를 하고, 법인은 매월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3개월마다 부가세 신고를 하기 때문에 신고시점의 불일치로 인한 실무상의 오류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사업자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개인사업자를 제외하고 법인만의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이 강행된다면 반쪽짜리 제도 시행이 될 우려도 있다.


대다수인 개인사업자를 제외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함으로써 발생하는 불부합 및 교부시기 불일치에 따른 세원관리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데도 상당한 시행착오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3) 세금계산서 교부시기에 관련 한 다툼


세금계산서 교부시기와 관련된 현재의 각종 예규·판례 자료만도 6000건이 넘는다. 더구나 수신인의 동의가 없는 매출세금계산서의 유효성은 법적·학술적으로 다뤄져야 하며 보다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보다 정교하고 구체적인 지침이 주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4) 국세청의 무료사이트 운영 건


국세청은 영세사업자를 위해 무료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전자세금계산서발행 전용 사이트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건건별로 수동으로 입력하고 대량 세금계산서 발행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는 당초 제도 도입의 목적이 납세협력 비용의 절감에도 있는 것에 비추어 시중 전자세금계산서 사업자들의 프로그램보다 현격히 차이(질적)가 날 경우 납세의무의 실행에서 불균등기회가 일어날 소지가 있으므로 이를 사전에 없애야 한다.


전자세금계산서제도의 실시 의의가 편리성에 있다면 보다 편리하고 손쉽게 사업자들이 접근하지 않으면 이 제도의 성공은 보장할 수 없다.

 

5) 기존 포탈사이트에 있는 이메일 기능의 개선


일반 사업자들은 포탈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이메일을 사용하게 되는 데 이메일 수신기능 중에 청구서함은 있으나, 전자세금계산서 수신함이 없으므로 이를 별도로 만들어 줘야 스팸메일과 구별되어 관리될 수 있다.


이는 물론 국세청 규약이 만들어지고 나면 반드시 포탈사이트 운영업체와 협의되어야 할 사안이다.


또한 포탈사이트에서 E-MAIL용량 초과로 수신이 거부되는 점을 감안할 때 이에 대한 충분한 용량 확보도 필요하다 할 것이다.

 

6) 세무사사무실에 공개되는 파일의 개선


국세청으로부터 전자세금계산서 관련 자료를 다운로드할 때 거래처들의 세금계산서 자료에 대한 합계와 금액 등은 다운받을 수 있지만, 이에 대한 품목 등 세부 적요는 다운 받아 활용할 수 없다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는 세무사사무실이 거래처의 세무회계를 처리하는 데 있어 중요한 항목이므로 필히 다운 받아 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할 것이다.

 

7) (-)세금계산서 발행


매출전자세금계산서는 상대방의 수신여부와 무관하게 발행이 유효하고 이를 부가가치세 신고 시 반영할 수 있다.


하지만 차후 이 거래가 유효하지 않을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러한 방법은 향후 전자세금계산서 수수와 관련하여 많은 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6월달 세금계산서가 7월 25일 이후 가서야 유효하지 않은 것으로 판명될 때 귀속시기와 관련한 다툼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8) 가산세 경감


전자세금계산서는 월별 내역을 토대로 익월 10일까지 발행할 수 있지만 미발행의 경우, 발행을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이후 발행건에 대해 가산세를 부과하겠다는 요지이다.


이는 현실상 기간을 달리해 세금계산서를 관리하던 법인과 개인사업자의 관행을 심각히 거스르는 것이어서 강제한다고 해서 개선이 될지 우려가 된다.

 

만일 계획대로 집행하려 한다면 가산세를 유예하거니 줄이는 쪽으로 개정을 해야 할 것이다.

 

9) 전자세금계산서 미수신율의 저하 대책


현재에도 전자세금계산서 미수신율이 20%∼30%인 것으로 나타나는 데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현재는 타개책으로 SMS 등의 방법을 통해 수신율을 올리려 하고 있으나, 이는 임시방편적인 대책일 뿐 보다 근원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10) 수신자료의 호환과 관리 - 구매자의 파워


독자적인 전자세금계산서 솔루션 방식을 채택하는 대기업의 하청업체는 대기업의 전자세금계산서 ASP에서 발급을 요구할 경우 따를 수밖에 없다.


이럴 경우 하청업체의 매출 내역이 노출될 우려가 있다.


한편 세무사사무실은 이를 기존 회계 프로그램에 별도로 표시되게 하거나 별도의 구분이 있어야만 할 것이다.
또한 부가가치세 신고 시 국세청에서 다운받은 데이터와 상호대사 시, 중복이나 빠진 것을 효과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돼야 할 것이다.

 

11) 세무사에 조세의 정책적 지원 부재


전자세금계산서 발행과 관련한 제비용은 조세감면이나 세액공제보다 실질적으로 이에 대한 자금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제도의 성공 여부는 최전선에 나가 있는 세무사사무소의 교육과 상담, 그리고 지도에 따라 사활이 달려있기 때문이다.
그러자면 당연히 세무사사무실에 직접적인 혜택이 있어야 할 것이므로 경영컨설팅에서 하는 쿠폰제를 연결하든 아니면 다른 프로젝트로 이 사업의 지도에 대한 자금지원을 지원하든 해야 할 것이다.


또한 만일 세무사를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제혜택을 마련한다면 일정기간이 지나면 없어질 성질의 것이므로, 현 부가가치세법 등 본법에 세무사에 대한 조세지원을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이며, 실비 차원의 보상을 기대해 볼 때 세액공제의 한도 설정은 폐지돼야만 한다.


2. 전자세금계산서 제도와 세무사

 

1) 업무증가에 따른 수익악화 우려


세무사사무실은 국세청에서 데이터를 다운받아 이를 회계 프로그램에 업로드 하는 과정에서 많은 위험을 갖고 있으며, 전자신고까지의 전 과정에서 과도한 위험에 노출되게 된다.


이는 거래처와 세무사사무실간의 가산세 논쟁으로 비화될 여지가 있다.


또한 법인의 세금계산서 월 마감에 따른 세무사사무실의 지도가 빈번해 질 수 밖에 없고 세금계산서 불부합에 대한 기업의 실시간 상담과 국세청에의 소명이 가능해야 하므로 업무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2) 조정기능에서 역할 - 예정신고, 확정신고 시 TIS에서 세무사역할 활성화 


국세청 신고 후 조정기능 활성화에 세무사가 기여해야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즉, 세무사가 납세자의 신고내역과 불부합 자료 등 제반 내역을 적극적으로 열람할 수 있어야만 한다.

 

3) 세무사 제도에서의 업역 정의 구축


조율기능 확대에 따른 IT기술의 지도와 상담업역을 포함한 ‘IT편의점’ 기능에 대한 제반 업무 정의가 새로이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전자신고활성화를 위한 업무확대에 따른 교육 역시 수습세무사부터 현직세무사를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또한 세무대리인의 법적지위가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하에서도 사업자를 대신한 대리인의 역할을 하는 것인지, 또한 위임의 종류는 어떠한 것인지, 책임과 권한은 어디까지인지 등의 종합적인 법률검토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실제업무 신고, 발행, 자료수집(카드/통장내역/세금계산서/영수증) 및 세무신고대행에 이르기까지 모든 영역에서 세무사가 이를 쉽고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는 종합적인 지침과 국세청의 지원이 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신용정보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세무대리인에 대한 법적 권한이 정리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국세청은 이에 대비해 세무사들을 위한 금융과 연결되지 않는 전용인증서를 준비하고 있으나 우선 보다 적극적인 ‘포괄대리 규정’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4) 법제도상 보완점


세법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에 관한 세무대리인의 법적지위는 신용정보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보관, 처리, 등록에 필요한 세무사의 지위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


또한 민법, 상법상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에 관해 납세자와 세무사의 거래관계와 위임관계를 재검토해야 할 시기에 와 있다.

 

3. 결론

 

1)기업에 대한 선도적 지도와 컨설팅 영역에의 진입 기회 포착


전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세무사들의 걱정은, 국세청의 전자세금계산서 도입의 취지는 충분히 알고 있으나, 과연 기장거래처들이 수긍할는지 걱정이며 세무사사무소 직원들이 잘 적응할 수 있는가이다.


그러나 정답은 이에 대한 세무사들의 적극적인 대응만이 이 어려움을 헤쳐 나갈 수 있다는 것이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의 취지에서 보듯 회계의 투명성이 전제로 된다면 이에 필요한 회계시스템의 구축과 원활한 운영을 위한 지속적인 지도, 그리고 사후관리까지 많은 업무가 늘어나는 시점에서 최대혜택을 받는 분야가 컨설팅이므로 신용평가업무에 이은 전자세금계산서에 대한 업무 구축이 IT편의점 기능과 함께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하겠다.

 

2)제도 도입에 대한 수익 보전대책 마련


한국세무사회가 전자세금계산서 제도의 중심축에 서야 한다는 점에는 이의가 없다.


제도 정착과 부작용을 최소화 하려면 중소기업 일선에 있는 세무사의 역할 또한 매우 중요하다.


즉,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을 회사가 각각 할 수는 있으나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집·가공하는 데 있어서 세무사의 역할이 클 수밖에 없고, 상황에 따라 사람이 직접 판단해야 할 경우도 발생한다.


이러한 여러 변수의 중소기업을 지도하고 컨설팅해주는 세무사사무소에 납세자 편의 제공을 전제로 대외적으로 세무사사무소에 대한 세액공제 이외에 정부의 특별한 지원과 배려가 있어야만 한다는 것을 알릴 필요가 있다.


대내적으로는 추가되는 업무에 대한 실무교육과 원가산정에 따른 유료화도 검토해 볼 시점이다.

 

3)프로그램사와 국세청과의 협조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의 핵심은 회계 S/W이다.


한국세무사회는 세무회계 프로그램을 양분하고 있는 양사(텍스온넷, 더존)와의 공조를 통해 전자세금계산서 데이터를 편리하게, 그리고 자동으로 반영할 수 있는 툴을 만들어야 한다.


또한 전자세금계산서 제도가 정착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국세청이 세무사를 동반자로 인식하여 모든 데이터를 공유하고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 등 제반 신고에 대해 상호 협력하는 관계로 나가야만 성공의 열쇠가 주어지게 될 것으로 생각된다.

 

4)전자세금계산서의 입력모드 통일


각각의 ASP 사업자마다 세금계산서를 입력하는 웹상의 화면은 다 상이할 것이다.


세무사사무소의 경우도 현재 두 개의 세무회계 프로그램이 상존하며 각각의 방식대로 세금계산서를 입력해왔다.


만일 대다수의 ASP 사업자가 기존의 세무회계프로그램의 입력모드처럼 웹상에서도 동일 입력모드로 전자세금계산서를 입력해 발행할 수 있다면 이중적 입력과 새로운 환경에의 적응은 불필요하게 된다.


이를 위해서는 국세청이 주관하여 입력모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도록 촉구할 필요가 있다.

 

세무사신문 제512호(2009.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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