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 락
한·일세무사친선협회 회장
일본세리사회연합회의 경우 초·중·고교생부터 대학원 학생까지 미래 사회인에게 조세에 대한 교육을 세리사가 직접 담당하고 있으며 세리사 업무를 소개 하고 관심을 갖도록 유도하고 있다. 또한 조세에 관련된 우수논문 및 저서에 대해 연구상을 제정해 수여하는 등 사회에 기여하고 있다.
우리 세무사회가 관심을 갖고 추진하려는 세무대리업무 영역 중 일본세리사연합회가 이미 시행하고 있는 분야를 살펴보면 ①법정진술권을 갖는 사법보좌인제도 ②중소기업의 담당이사와 공동으로 회계처리하는 회계참여제도 ③재산관리능력이 없는 노년층 및 신체장애자를 위한 성년후견인제도 ④각정당의 정치자금을 감사하는 등록정치자금감사인제도 ⑤지방 공공단체 및 공익법인 외부감사제도 ⑥지방독립행정 법인 감사제도 ⑦비영리법인(NPO)의 세무지원업무 ⑧서면첨부제도의 보급·정착 등이다.
하지만 위와 같이 업무영역확대와 더불어 당장 세무사 업무를 통한 수입을 기대할 수는 없으나, 국가의 조세제도 발전에 기여하고 장학제도를 통해 사회에 보답하는 조세교육사업과 일세연구상(日稅硏究賞)의 제정을 통한 논문 및 저서 모집 또한 긴 안목으로 볼 때 우리회가 관심을 갖고 추진해야 할 사업이 아닐까 생각한다.
일세련은 이러한 교육사업과 연구상을 통해 세리사의 위상을 높이고 납세자가 세리사 제도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갖도록 유도하고 있다.
○ 대학에 무료강좌 개설
사회생활에 있어서 세금문제를 무시하고는 생활할 수가 없으며, 세법을 모르는 바람에 뜻하지 않은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다.
이 강좌는 주변 세금 문제라든지 사회인이 되었을 때 꼭 알아두었으면 하는 세법의 지식을 알기 쉽게 해설하고 수강생과 세금 문제에 대하여 함께 생각해 보는 강의다.
많은 학생들이 수강해 조금이라도 세금 분야나 세리사라는 직업에 관심을 갖게 되고 이를 계기로 장래 세리사로서 활약하는 학생이 많이 탄생하기를 바라면서 이 강좌를 개설했다.
무료강좌를 개설한 학교는 총 16개 대학으로 전국에 걸쳐 소위 명문대인 도교대학, 와세다대학, 게이오대학 등도 개설하였고 현재 개설 중인 학교는 3개 대학이다. 대학 선정은 아래 조건을 감안해 일세련 홍보부에서 선정한다. 선정 후 실무 업무는 재단법인 일본세무연구센타에서 관할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해당 대학 출신의 세리사가 강의를 하게 되므로 많은 우수한 세리사를 배출한 대학을 우선 선정하며 세리사제도 및 기부강좌의 취지에 대하여 이해하는 대학부터 선정한다. 또한 대학과의 사무협의 그리고 협력이 요구되는 교수의 강의내용 조율, 강사 상호간의 연락조정 등 산학협동의 체재를 갖추어야 한다.
기부강좌는 학교당 3년을 계약기간으로 하고 주당 90분 수업으로 2학점을 주고 있다.
강의 내용은 일세련 회장이 ‘세리사제도와 세리사의 사명’에 대해 그리고 각 지방세리사회장이 ‘일본의 조세제도’를 주제로 강의 하고 있으며 나머지 과목은 일반 세리사가 담당하고 있다.
강의과목을 살펴 보면 ‘법인세법의 구조’, ‘중소기업과 법인세법’, ‘중소기업과 사업 승계’, ‘국제과세(각국의 조세제도)’, ‘소비세법 구조’, ‘소득세법 구조’, ‘소득세 확정신고’, ‘부동산 매매와 증권 세제’, ‘원천징수제도’, ‘상속세법(증여세 포함) 구조’, ‘세무조사와 세리사’, ‘종합정리’ 등이다. 강의 내용은 각 학교 실정에 맞춰 조정하고 있다.
○ 초ㆍ중ㆍ고 조기 교육
세리사는 납세의무의 적정한 실현을 이루는 것을 사명으로 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초·중·고학생부터 일반인까지 조세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초등학교 조세 교육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세금에 대한 지식을 쌓고 흥미를 유발시키며 세리사라는 직업을 홍보하는 좋은 기회라 생각된다.
일세련의 조세교육사업은 지방국세청장과 협의해 강사진에 대한 연수를 실시하고 있으며 연수부에서 만든 영상자료와 설명 도서를 참가자 전원에게 나눠주고 있다.
앞서 소개된 조세교육사업에 관해 세리사의 역할은 매우 크다. 일세련은 감사단 연수를 실시하는 것과 동시에 조세교육의 필요성을 회원들에게 늘 홍보하고 있다.
○ 일세연구상 제정
일세련과 일본세무연구센타가 공동으로 조세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학술적 연구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우수 논문 및 저서를 발굴해 수여하는 장학제도이다.
연구 대상은 조세법, 조세제도, 조세론, 세무행정, 세리사제도 등이며 논문 발표자별로 ①연구인 ②세리사 ③실무자 ④일반인 등으로 나눠 수여하며, 약 16명의 각계 전문가들이 논문을 심사해 세리사회 정기총회에서 시상한다. 연구상은 올해로 31회를 맞았다.
이 연구상은 조세분야의 연구수준 향상 및 지식보급·개발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몇 년 전에는 일본에서 대학원을 다니던 한국 유학생 이은미씨가 연구인 부문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으며, 이 일본세무연구센터에서 발간하는 ‘세연’지 143호에는 이승문 세무사의 ‘한국에 있어서의 세무법인 현황과 과제’라는 논문이 한국 세무사로는 처음으로 실리기도 했다.
일본세무연구센터는 일세련이 투자하고 세리사 및 학생, 일반인 등이 회원으로 가입해 활발히 연구활동과 도서실 운영 등을 하고 있다.
‘일세연구상’은 일어로 된 논문이면 모두 응모가 가능하다. 국적은 상관없으니 우리 세무사들도 활발히 참여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세무사신문 제512호(2009.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