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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지역 아니어도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
[연합뉴스 2009-07-21]
위례신도시 등 공급확충방안 차질없이 추진

 

앞으로는 주택 투기지역이 아니더라도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해 시장 움직임을 면밀히 관리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0일 허경욱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국토해양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고위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부동산시장점검회의를 열고 최근의 주택가격 및 담보대출 동향을 점검했다.

 

정부는 이 자리에서 시장 불안이 나타나는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기 위해 주택거래신고지역을 투기지역과 분리해 운용할 수 있도록 주택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거래 신고기간이 60일이던 것이 15일로 단축돼 가격동향을 정부에서 빠른 시일 내에 체크할 수 있게 되며 주택구입자들은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해 투기수요도 어느 정도 진정시키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현행 주택법상으로는 주택거래신고지역은 투기지역 내에서만 지정하도록 규정돼 투기지역 지정을 하지 않고서는 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하지 못했다.

 

정부는 또 주택가격 안정을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수급안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보금자리주택건설, 위례신도시 사업 등 이미 발표된 공급확충 방안을 차질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재정부는 지난 6일 이루어진 주택담보인정비율(LTV) 하향 조치가 국지적인 주택불안 양상과 주택담보대출 급증 현상이 나타나는 시점에 취해진 적절한 조치였다는데 인식을 공유했으며 앞으로도 주기적으로 점검회의를 개최, 시장동향을 면밀히 살피고 필요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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