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콘도와 골프장을 상대로 회원들의 이용 실태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성수기나 주말에 비회원이 이용해 회원들의 예약이 쉽지 않다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87개 콘도 사업자와 311개 골프장 사업자를 대상으로 회원들의 이용 현황에 대한 서면조사를 시작했다고 21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주말까지 콘도와 골프장이 성수기 또는 주말에 회원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부당한 차별 대우를 하는지, 회원을 과도하게 모집했는지, 회비 관리 등 재무상태가 어떤지를 조사한다. 콘도의 객실당 회원 수와 객실 배정 방식, 골프장의 그린피 현황과 이용자 배정 기준도 조사 대상이다.
공정위는 소비자 홈페이지(www.consumer.go.kr)를 통해 콘도와 골프장 예약과 관련한 소비자의 불만을 접수한다.
이번 조사는 주 5일 근무제와 골프의 대중화 등으로 콘도나 골프장을 이용하는 사람이 증가하면서 회원이라도 예약이 어렵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콘도 이용과 관련해 계약 해지나 사업자의 부당한 행위 등에 대한 소비자원의 피해 상담 건수는 2007년 3천834건에서 2008년 5천725건으로 49.3% 급증했다. 올해 상반기는 3천494건이다.
공정위는 서면실태 조사 결과, 문제가 있는 곳은 현장조사를 해 관련 법률에 따라 제재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공정위 홍대원 특수거래과장은 "성수기에 비회원에게 일정 수의 콘도 객실을 우선 배정하거나 주말 또는 공휴일에 비회원이 우선 예약을 할 수 있도록 해 회원의 정당한 이용 기회를 제한하는지를 중점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