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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국세 환급금으로 체납세 환수
[연합뉴스 2009-07-22]

 

서울시는 각 자치구와 함께 지방세 체납자들이 돌려받을 국세 환급금으로 지방세 체납액을 거둬들이는 방안을 본격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2007년 1월부터 지방세 체납자의 법인세,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국세 환급금 발생 여부를 정기적으로 조사해 환급금이 발생할 경우 압류 조치를 해왔다.

 

시는 지난해까지 총 113억원(3천168건)의 국세 환급금에 압류 신청을 해 국세청이 국세에 우선 충당한 35억원을 제외한 78억원을 환수했다.

 

시는 이어 지난 1월에는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를 환급받게 된 사람 가운데 지방세 체납자 1천869명의 환급금 48억원을 압류한 바 있다.

 

그동안 국세 환급금은 국세청이 환급 대상자의 다른 국세 체납액에 먼저 충당한 뒤 남은 금액을 납세자나 채권자 등에게 돌려줘 시는 압류한 금액 전액을 돌려받지 못했다.

 

시는 이에 2007년 1월 "국세환급금을 국세로 충당하는 것은 환급 결정 이후에만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에 앞서 압류한 서울시에 우선권이 있다"는 내용의 소송을 내 지난달 11일 대법원에서 승소 확정 판결을 받음에 따라 국세청이 국세에 우선 충당한 35억원도 환수할 계획이다.

 

시는 앞으로 발생하는 지방세 체납자에 대해서도 국세 환급금 압류 조치를 통해 체납 지방세를 적극 환수할 계획이다.

 

시는 이날 열린 창의행정추진회의에서 각 자치구도 이같은 방안을 추진하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시 관계자는 "국세 환급금을 압류 조치해 체납액으로 거둬들이는 것은 서울시가 처음이다. 이번 대법원 판결에 따라 압류한 국세 환급금 모두를 돌려받을 수 있게 돼 세입을 늘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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