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기업에 적극적으로 권장키로 했다.
노동부는 27일 오전 이영희 장관과 출입기자 간담회에 앞서 배포한 '비정규직법 후속대책' 제하의 현안설명 자료에서 "근속기간 2년이 도래한 기간제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할 방침이다. 우수사례집을 발간해 배포하는 방식으로 모범 사례를 발굴하겠다"라고 말했다.
노동부는 그간 비정규직법(기간제법)이 기업에 정규직 전환을 강제하지 않고 근속기간이 2년이 된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바꿔 계속 고용할지를 선택하도록 하는 법이라는 사실을 강조하며 정규직 전환에는 다소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노동부는 2년을 초과해 계속 근무한 근로자는 무기계약 근로자(정규직)로 간주하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를 노동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도록 근로자들에 대한 홍보를 강화키로 했다.
또 정규직 전환을 회피하려고 계약을 해지하고 나서 바로 재고용하거나 근로계약이 끝나기 전에 계약을 해지하는 등 비정규직을 편법으로 고용하는 사례에 대한 지도도 강화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55세 이상 고령자, 15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 박사학위 소지자, 기술사, 건축사 등 고용기간 제한이 적용되지 않은 근로자가 업주의 오해 때문에 실직하지 않도록 본부와 지방청 차원의 교육ㆍ홍보를 강화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