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8일
전/체/기/사 세/정/뉴/스 세/무/사/회/소/식 컨/텐/츠
세/금/문/제
조세전문가인 세무사에게 !
  [전체기사보기]
전체기사
세정뉴스
조세뉴스
국세/지방세
예규/판례
국제조세
사회ㆍ경제
기타
세무사회소식
신문보기(PDF)
회무
인터뷰
제언ㆍ기고
회원동정
기획
특집
상담사례
동호회소식
용어해설
연중기획
신간안내
컨텐츠
생활ㆍ문화
관련부처 소식
사람과사람
커뮤니티
공지사항
네티즌여론조사
 
홈>세정뉴스>예규/판례
 [조회: 2222]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일부인용)
[조세심판원]

 

쟁점     (1)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일부인용) 
 
 
청구번호    2008서3102 결정일자    2009-06-17 세목    종합소득세
 
심판청구번호 조심 2008서 3102(2009.6.17)

 

주 문

 

○○○세무서장이 2008.4.24., 2008.6.11. 청구인에게 한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53,526,720원,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178,810원,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13,472,790원은 청구인이 당초 종합소득세 신고시 신고누락한 매출원가 2002년 124,416,510원, 2004년 12,756,721원, 2005년 41,385,231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되 경감세액이 67,178,320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1.10.23.부터 2008.9.30.까지 “○○○류를 취급하는 ○○○(이하 ○○○라 한다)의 ○○○대리점(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영위한 사업자로 2001년~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외부조정에 의하여 신고하였다.


나. ○○○은 ○○○에 대한 법인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2001년∼2006년 기간동안 POS시스템상 대리점 매출액과 청구인이 신고한 수입금액과의 차액 345,008,855원을 매출누락 혐의자료로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통보하였고, ○○○세무서장은 쟁점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 실지조사결과 POS시스템상 매출액에 평균할인율(14.3%)을 적용하여 산출한 매출액과 신고 수입금액과의 차액 155,392,855원을 매출누락하였다는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매출누락한 쟁점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청구인에게 2008.4.29.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53,526,720원, 2008.6.11.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178,810원,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13,472,790원 합계 67,178,3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4.29. 이의신청을 거쳐 2008.8.2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본사인 ○○○와 대리점계약을 체결하여 위탁매매 형태로 의류를 판매하고 있고, 판매액 및 재고 등은 본사에서 관리하여 실질적인 재고발생이 없었으며, 판매대금은 10일 단위로 마감하여 월 3회에 걸쳐 송금한 바, 본사 POS시스템상 매출액에서 판매수수료를 제외하고 본사로 송금한 금액(2002년∼2005년 중 1,107,179,656원,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은 상품매출에 대응하는 원가에 해당하므로 이를 매출원가로 인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의 ○○○에 대한 법인세 경정결의시 대리점 매출에 대하여 경정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아 본사인 ○○○는 대리점 매출분에 대하여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판단되고, 청구인은 종합소득세 신고시 매출원가를 계산하면서 기말재고를 포함하여 소득금액을 조정하였음이 확인되는 바, 청구인이 본사인 ○○○로 송금한 금액은 상품구입에 따른 외상매입금의 지급액으로 이를 매출원가로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본사인 ○○○로 송금한 쟁점금액을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매출원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제80조【결정과 경정】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할 수 있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사업소득의 수입시기】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1. 상품(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의 주택과 부동산매매업의 경우의 부동산을 제외한다)ㆍ제품 또는 기타의 생산품(이하 “상품 등”이라 한다)의 판매

그 상품 등을 인도한 날


제55조【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①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27. 제1호 내지 제26호의 경비와 유사한 성질의 것으로서 당해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경비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을 운영한 사업자로, 처분청은 ○○○세무서장의 쟁점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 실지조사결과 본사인 ○○○의 POS시스템에 집계된 판매액(판매 수량 × 본사지정 판매단가)에 대리점의 할인판매액 등을 감안한 평균할인율(14.3%)을 적용하여 산출한 매출액과 청구인이 신고한 수입금액과의 차액 155,392,855원을 매출누락하였다는 과세자료를 통보 받고, 매출누락액 전체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경정ㆍ고지한 사실이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매출액 신고 및 매출누락액 산출내역>

(단위 : 원)

기분
 매출누락 혐의액
 매출누락액
 
매출액 신고

(a)
 매출누락 혐의

(b)
 계

(c=a+b)
 할인율

(d)
 할인액

(e=c*d)
 매출누락액

(f=b-e)
 
2002.1기
 173,738,000
 112,856,855
 286,594,855
 14.3%
 40,983,000
 71,873,855
 
2002.2기
 239,920,264
 76,911,000
 316,831,264
 14.3%
 45,307,000
 31,604,000
 
2003.1기
 198,463,636
 
 198,463,636
 
 
 
 
2003.2기
 143,520,833
 23,595,000
 167,115,833
 14.3%
 23,897,000
 
 
2004.1기
 82,443,181
 14,568,000
 97,011,181
 14.3%
 13,873,000
 695,000
 
2004.2기
 121,001,912
 
 121,001,912
 
 
 
 
2005.1기
 133,711,549
 53,365,000
 187,076,549
 14.3%
 26,752,000
 26,613,000
 
2005.2기
 114,987,637
 39,122,000
 154,109,637
 14.3%
 22,038,000
 17,084,000
 
2006.1기
 94,768,500
 24,591,000
 119,359,500
 14.3%
 17,068,000
 7,523,000
 
합 계
 1,302,555,512
 345,008,855
 1,647,564,367
 
 
 155,392,855
 

 

(2) 청구인은 2002년∼2006년 종합소득세 신고시 실제 판매액보다 매출액을 과소 신고하고, 매출누락으로 인해 과소계상된 매출이익을 조정하기 위하여 장부상 재고를 실제 재고보다 과다계상하여 아래와 같이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바, 당초 신고한 매출원가를 부인하고 POS시스템상 상품판매액에서 판매수수료(약 30%)을 제외하고 본사로 송금한 쟁점금액을 상품판매원가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대리점계약서, 재고현황, 계좌거래내역서 등을 제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매출원가 내역>

(단위 : 천원)

구분
 매출원가
 차액

(f=e-d)
 
당초 신고액
 본사송금액

(e)
 
기초재고

(a)
 당기매입

(b)
 기말재고

(c)
 신고매출원가

(d=a+b-c)
 
2001
 
 212,039,900
 65,306,000
 146,733,900
 146,869,448
 135,548
 
2002
 65,306,000
 342,875,955
 108,800,000
 299,381,955
 423,798,465
 124,416,510
 
2003
 108,800,00
 282,430,999
 188,380,000
 202,850,999
 263,017,992
 60,166,993
 
2004
 188,380,000
 279,509,235
 300,615,000
 167,274,235
 180,030,956
 12,756,721
 
2005
 300,615,000
 186,039,362
 287,757,350
 198,947,012
 240,332,243
 41,385,231
 
2006
 287,757,350
 168,680,701
 278,844,923
 177,593,128
 162,626,138
 △14,966,990
 
2007
 278,844,923
 108,771,940
 282,148,847
 105,468,016
 95,880,014
 △9,588,002
 
2008.6
 282,148,847
 △37,378,168
 
 244,770,679
 30,464,668
 △214,306,011
 
계
 
 1,543,019,924
 
 1,543,019,924
 1,543,019,924
 
 

 

(가) 쟁점사업장의 대리점계약서에 의하면 본사에서 제공한 상품중 쟁점사업장에서 판매를 완료하고 판매액에 해당하는 상품대금을 본사로 입금한 것을 제외한 모든 상품은 본사의 소유로 되어 있고, 쟁점사업장에서 판매된 판매대금은 1∼10일, 11∼20일, 21∼말일 3회 마감하여 5일 이내 본사로 입금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본사인 ○○○와 대리점계약에 따라 ○○○의류를 위탁매매 형식으로 판매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판매금액 및 재고 등은 본사 POS시스템에 의하여 관리되고 있고, 판매되지 아니한 재고품은 바로 반품되어 실질 재고가 없었던 것으로 주장하고 있으며, ○○○에서 관리하고 있는 쟁점사업장의 재고현황에 의하면 청구인이 매출누락에 따라 장부상 기말재고를 누적적으로 과다계상해 온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쟁점사업장 재고현황>

(단위 : 천원)

구분
 2005.12말
 2006.12말
 2007.12말
 2008.9말

(폐업시)
 
당초 신고
 287,757
 278,844
 282,148
 -
 
본사관리 재고
 59,163
 80,116
 96,602
 -
 

 

(다) 청구인이 제출한 계좌거래내역서 등에 의하면 쟁점사업장의 판매금액은 본사 POS시스템으로 일일 집계되고 있고, 판매금액 중 대리점 판매수수료(2002.10월∼2006.6말 평균 30%)를 제외한 금액이 본사로 송금된 사실이 확인되며, 본사인 ○○○는 쟁점사업장으로부터 입금된 금액을 상품판매에 따른 원가로 확인하고 있다.


<판매금액 및 본사 송금액>

(단위 : 원, %)


 POS상 판매금액

(a)
 본사 송금액

(b)
 판매수수료

(a-b)
 수수료율
 
2002.10.∼12.
 221,932,140
 153,113,381
 68,818,759
 31.0
 
2003. 1.∼12.
 400,890,750
 284,017,105
 116,873,645
 29.2
 
2004. 1.∼12.
 284,084,960
 198,279,671
 85,805,289
 30.2
 
2005. 1.∼12.
 375,306,960
 261,883,758
 113,423,202
 30.2
 
2006. 1.∼ 6.
 131,295,475
 91,467,284
 39,828,191
 30.3
 
합 계
 1,413,510,285
 988,761,199
 424,749,086
 30.0
 

 

(3) 한편, ○○○의 ○○○에 대한 법인세통합조사 당시 본사인 ○○○의 대리점 매출에 대한 법인세 경정은 없었고, ○○○는 대리점 매출분에 대하여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위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사업장의 판매금액, 재고 등은 본사 POS시스템에 의하여 관리되고 있는 점, 쟁점사업장의 상품매입액 중 판매되지 아니한 재고품은 전액 반품하여 실질 재고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2002.10.∼2006.6. 기간동안 POS시스템상 판매금액과 본사 입금액이 일정하게 나타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본사와의 대리점계약에 따라 POS시스템상 판매금액 중 판매수수료를 제외하고 본사로 송금한 금액은 상품판매원가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조회: 2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