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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국세청에 탈세 '고해성사' 러시
[연합뉴스 2009-07-31]

 

최근 미국 국세청(IRS)에 난데없는 고액 납세자들의 탈세 자진신고가 러시를 이루고 있다.

 

스위스 UBS 은행에 대한 미국인 고객 정보 요구 사건에서 나타나듯 IRS가 국내 고액 체납.탈루 혐의자에 대한 조사에 드라이브를 걸면서 한편으로는 자진신고 기간을 설정해 자진신고를 유도하는 '양동 작전'을 구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30일 미 정부가 해외계좌에서 나오는 미신고 수입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면서 IRS에 과거 탈세 행위를 '사면' 받으려는 부유층 납세자들의 자진신고가 넘쳐나고 있다고 보도했다.

 

IRS는 자진신고가 급격히 늘어나자 업무 간소화를 위해 3쪽 짜리 자진신고 용지를 만들어 배포하기도 했다.

 

IRS의 프랭크 키스 대변인은 "지난주에 우리는 400건의 신고를 받았다. 이는 작년 전체 신고분의 4배에 달하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IRS는 지난 3월부터 시작해 오는 9월23일까지를 자진신고 기간으로 설정하고 신고를 받고 있다.

 

자진신고 프로그램에 따라 자발적으로 과거 탈세행위의 세부 내용을 신고하면 형사처벌을 면하게 되는 등 처벌 수위가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

 

IRS의 자진신고 기간 운영 외에도 탈세자들을 압박하는 요인은 또 있다.

 

최근 미 법무부와 IRS가 미국인들의 비밀계좌 정보공개를 요구하며 스위스 UBS은행을 압박하고 있기 때문이다.

 

소송으로까지 비화된 이 사건에서 UBS가 굴복해 비밀계좌를 유지해온 미국인 고객들의 신상정보를 IRS에 넘겨준다면 엄중한 처벌을 피하기 힘들 것이라는 불안감이 탈세 혐의자들을 압박하고 있는 것이다.

 

IRS의 자진신고 프로그램에 따라 탈세를 신고하면 범칙금이 경감될 뿐 완전히 사면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탈세 자진신고는 늘고 있다.

 

IRS 대변인은 자진신고자들은 나중에 UBS로부터 넘겨받은 정보에 그들의 이름이 포함돼 있다 해도 자진신고 자격을 유지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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