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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열 "카르텔 인가제도 활성화 필요"
[연합뉴스 2009-07-31]
"기업결합 심사절차 신속 진행"

 

정호열 신임 공정거래위원장이 30일 기업 공동행위(카르텔) 인가제도의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이날 취임식이 끝나고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연구가 많이 필요한 분야"라면서 이 같이 말했다.

 

공동행위 인가제도는 기업들이 불가피하게 가격 담합이 아닌 감산, 생산설비 축소 등을 업계 공동으로 추진할 때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제도를 말한다.

 

현행법상 ▲산업합리화 ▲연구.기술 개발 ▲불황의 극복 ▲산업구조의 조정 ▲거래조건의 합리화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 등을 이유로 기업들이 공동행위를 할 경우 공정위의 승인을 받아 시행할 수 있다.

 

공정위는 작년 말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경기침체로 공동 감산과 같은 공동행위의 인가 신청이 들어오면 승인하겠다고 밝혔다.

 

아직은 기업들의 공동행위 인가 신청이 활발하지 않지만, 신임 공정위원장이 활성화를 공언함에 따라 제도개선 검토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 위원장은 이날 취임사에서 "경제위기 상황 속에서 기업의 구조조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지원해야 한다"며 "예를 들어 기업결합 심사절차를 보다 신속하게 진행하는 등 구조조정과 관련된 거래비용을 최소화하는 데 앞장서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정부의 서민보호 행보에 발맞춰 서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불공정행위와 중소기업에 피해를 주는 대기업의 시장지배력 남용행위 등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쟁정책은 시장의 자율기능을 최대한 창달해야 한다"며 "단기적 안목에서 벗어나 미래지향적인 시각을 가져야 할 것이며 세계화, 개방화 시대의 경쟁정책은 국지적 성격을 벗어나 글로벌 스탠더드를 겨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 위원장은 "특히 공정위는 나라의 미래를 내다보고 정파적, 지역적 혹은 특정 산업의 이해로부터 독립한 경쟁주창자가 돼야 할 것"이라며 "곳곳에 남아있는 경쟁제한적인 정부규제를 개선해 경쟁촉진적 시장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 협력할 수 있는 시장문화를 확산시키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며 "대기업이 연대의식을 가지고 전후좌우의 중소기업과 실질적으로 상생해 나가는 관대한 영업행태를 개발하는 데 자율적으로 참여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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