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인터넷으로 지방세를 내는 시민에게 적립해 주는 세금 마일리지를 이달부터 세금 납부에 사용할 수 있다고 2일 밝혔다.
시는 2007년 10월부터 종이고지서 대신 인터넷을 통해 지방세를 납부기한 내에 내는 개인 납세자에게 건당 500원씩의 마일리지를 적립해 주고 있다.
현재 8만5천명에게 1억4천만원의 마일리지가 누적돼 있지만, 사용처가 서울역사박물관, 서울시립미술관, 교통카드(티머니)로 한정돼 마일리지 사용률이 낮았다.
이에 따라 시는 이달 균등할 주민세부터 세금 마일리지로 낼 수 있도록 하고, 시민이 마일리지 기부를 원하면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에 시민 명의로 기부해주고 연말 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전자납부는 종이가 필요 없어 환경에도 좋고 행정비용도 줄여준다. 이용자들은 마일리지도 받을 수 있어 일석이조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