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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득전문직 탈세 감시방안 검토
[연합뉴스 2009-08-03]

 

정부가 의사나 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가 환자나 의뢰인에게 거래증빙서류를 주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물리고 이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포상금을 주는 '세파라치'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윤영선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1일 "최근 한국세법학회 토론회에서 제기된 이 같은 내용의 고소득 전문직 탈세예방 방안을 올해 세제개편안에 담을지를 검토중이나 아직 결정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재정부는 탈세 예방장치 강화 내용이 포함된 조세범처벌법 개정을 추진중이며 정기국회 제출을 목표로 한국세법학회에 법 개정 용역을 맡긴 상태다.

 

지난달 17일 열린 세법학회 주최 '조세범처벌법 개정방안' 정책토론회에서 박훈 서울시립대 교수는 "조세범처벌법이 탈세문제가 심각한 자영업자와 고소득 전문직종의 조세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다"며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가 대규모 현금수수 거래를 할 경우 신용카드 영수증이나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 발급을 의무화하고 위반시 미발급액을 과태료로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재정부는 또 세무공무원에게 뇌물을 주는 사람에겐 뇌물액의 5~10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물리고 전문직 고소득층의 세금탈루를 신고하는 사람에게는 일정한 포상금을 주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이런 조항들이 세제개편안에 들어갈 경우 그동안 세금탈루가 심하다고 지적돼온 고소득 전문직들의 세원이 많이 드러날 가능성이 있으며 해당 전문직 종사자들은 반발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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