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3일부터 납세자들이 지방세종합정보시스템인 위택스(WeTax)뿐 아니라 은행에 직접 낸 모든 지방세의 납부영수증을 보관하지 않아도 된다고 2일 밝혔다.
납세자들은 지방세를 위택스에서 내면 전자납부영수증(지방세납부확인서)을 발급받을 수 있어 영수증을 보관하지 않아도 됐지만, 고지서로 은행에 내면 5년간 납부영수증을 보관해야 하는 불편을 겪어왔다.
행안부는 그러나 3일부터는 은행에 고지서로 지방세를 내더라도 위택스에서 전자납부확인서를 발급해줘 납세자들이 영수증을 보관하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
전자납부확인서는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에 접속해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고서 '납부결과' 메뉴를 선택하면 무료로 발급된다.
위택스 비회원 납세자들도 '비회원납부' 메뉴에서 관할 시ㆍ도와 납세번호를 입력하면 받을 수 있으며, 정부 통합민원 창구인 전자민원G4C(egov.go.kr)에서도 발급한다.
행안부는 납부확인서 위조를 방지하고자 위택스 홈페이지나 전자민원G4C에서 위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했다.
오동호 행안부 지방세제관은 "위택스 지방세납부확인서 발급 서비스로 개인이나 기업 납세자의 편의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