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주택 투기지역이 아니더라도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해 시장 움직임을 면밀히 관리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지난달 20일 허경욱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국토해양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고위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부동산시장점검회의를 열고 최근의 주택가격 및 담보대출 동향을 점검했다.
정부는 이 자리에서 시장 불안이 나타나는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기 위해 주택거래신고지역을 투기지역과 분리해 운용할 수 있도록 주택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거래 신고기간이 60일이던 것이 15일로 단축돼 가격동향을 정부에서 빠른 시일 내에 체크할 수 있게 되며 주택구입자들은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해 투기수요도 어느 정도 진정시키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현행 주택법상으로는 주택거래신고지역은 투기지역 내에서만 지정하도록 규정돼 투기지역 지정을 하지 않고서는 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하지 못했다.
세무사신문 제513호 (2009.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