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8일
전/체/기/사 세/정/뉴/스 세/무/사/회/소/식 컨/텐/츠
세/금/문/제
조세전문가인 세무사에게 !
  [전체기사보기]
전체기사
세정뉴스
조세뉴스
국세/지방세
예규/판례
국제조세
사회ㆍ경제
기타
세무사회소식
신문보기(PDF)
회무
인터뷰
제언ㆍ기고
회원동정
기획
특집
상담사례
동호회소식
용어해설
연중기획
신간안내
컨텐츠
생활ㆍ문화
관련부처 소식
사람과사람
커뮤니티
공지사항
네티즌여론조사
 
홈>세정뉴스>국세/지방세
 [조회: 2163]
투기지역 아니어도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된다

 

앞으로는 주택 투기지역이 아니더라도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해 시장 움직임을 면밀히 관리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지난달 20일 허경욱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국토해양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고위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부동산시장점검회의를 열고 최근의 주택가격 및 담보대출 동향을 점검했다.


정부는 이 자리에서 시장 불안이 나타나는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기 위해 주택거래신고지역을 투기지역과 분리해 운용할 수 있도록 주택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거래 신고기간이 60일이던 것이 15일로 단축돼 가격동향을 정부에서 빠른 시일 내에 체크할 수 있게 되며 주택구입자들은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해 투기수요도 어느 정도 진정시키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현행 주택법상으로는 주택거래신고지역은 투기지역 내에서만 지정하도록 규정돼 투기지역 지정을 하지 않고서는 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하지 못했다.

 

 

세무사신문 제513호 (2009.8.1)

 [조회: 21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