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8일
전/체/기/사 세/정/뉴/스 세/무/사/회/소/식 컨/텐/츠
세/금/문/제
조세전문가인 세무사에게 !
  [전체기사보기]
전체기사
세정뉴스
조세뉴스
국세/지방세
예규/판례
국제조세
사회ㆍ경제
기타
세무사회소식
신문보기(PDF)
회무
인터뷰
제언ㆍ기고
회원동정
기획
특집
상담사례
동호회소식
용어해설
연중기획
신간안내
컨텐츠
생활ㆍ문화
관련부처 소식
사람과사람
커뮤니티
공지사항
네티즌여론조사
 
홈>세무사회소식>기획
 [조회: 3719]
세법, 이것만은 고치자 (3) 법인세제 분야
“수정신고관련 소득처분 기준 명확해야”

 

한국세무사회는 지난 2일 ▲기본법규 10건(국세기본법 7건, 국세징수법 3건) ▲소득세제 11건 ▲법인세제 9건(법인세 4건, 조세특례제한법 5건) ▲재산세제 13건(양도소득세법 6건, 상속세 및 증여세법 7건) ▲간접세제 14건(부가가치세법) ▲지방세제 6건 ▲기타세제 1건(공무원연금관계법) 등 총 64건의 세법 개정안을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및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 제출했다. 기획재정부에 건의한 ‘세법개정 건의안’ 가운데 바뀌어야 할 주요사안을 분야별로 정리해 게재한다. 이번 호는 두번째로 법인세제와 재산세제 분야에 대해 알아본다. <편집자>

 

 

 

        이근우

조세제도연구위원회

법인세제 분과위원장

 


1. 국고보조금 등의 손금산입 특례적용


◈ 현행규정
국고보조금 등을 지급받아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사업용자산을 취득 또는 개량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용자산의 가액 중 국고보조금 등에 상당하는 가액에 대하여 감가상각대상 자산은 일시상각충당금으로 감가상각대상 자산이 아닌 경우에는 압축기장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도록 손금산입 특례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 문제점
손금산입 특례기준을 적용하는 국고보조금 등의 범위를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재정법’ 그리고 법인세법시행령 제64조 제6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부의 법률로 제한함에 따라 열거되어 있지 않는 법률 등에 의하여 지급받은 국고보조금 등의 경우, 국고보조금 등을 지급하는 취지나 성격이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법인세법에서 열거하고 있지 않다는 형식적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결과적으로 손금산입 특례기준을 적용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 개선방안
현재와 같이 국고보조금 등의 범위를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지방재정법’ 그리고 법인세법시행령 제64조 제6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부의 법률로 제한할 것이 아니라 법인세법시행령 제64조 제6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률을 확대시켜 관련 법률에 의하여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보조금이 포함될 수 있도록 그 적용범위를 확대해야 한다.

 

2. 수정신고관련 소득처분 기준의 명확화


 

◈ 현행규정
국세기본법 제45조의 수정신고기한 내에 매출누락 등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소득처분 하되,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거나 세무조사에 착수된 것을 알게 된 경우 등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은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 문제점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의 범위와 관련하여 “과세자료소명 안내문”을 받은 경우까지를 포함하도록 하는 행정해석은 수정신고기한 내에 부당하게 사외유출 된 금액을 당해법인이 스스로 회수하여 익금산입 함에 따라 과도한 세부담의 불이익을 해소할 수 있는 자기시정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당해 법률의 취지에 반하고 세무조사와는 달리 단순한 소명안내문의 통지행위는 사실확인을 위한 예비적행위에 지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의 범위에 포함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는 지나친 확장해석으로 최소한 소명안내문과 관련한 과세관청의 처리결과 통지 전까지는 당해법인에게 자기시정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당해 법률의 입법취지에도 부합하고 과세의 예측가능성을 제고시킬 수 있다.        

 

◈ 개선방안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의 범위”와 관련하여 세무조사 통지, 세무조사의 착수, 과세자료소명안내문의 처리결과 통지로 제한하여 당해법인에게 자기시정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입법취지에 부합하도록 해야 한다.

 

3. 세무신고 대행의 전자신고세액공제


 

◈ 현행규정
세무사 등이 납세자를 대리하여 전자신고방법에 의하여 신고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전자신고세액공제는 부가가치세신고와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신고를 모두 전자신고방법에 의하여 신고하는 경우에 적용하고 있으며 전자신고방법의 도입은 납세자의 신고편의와 세무행정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고 나아가서 과세관청의 행정비용을 절감시키는 선진세정을 구현하는데 필요한 제도인바, 이와 관련된 세무대리인의 전자신고세액공제는 최저한세가 적용되는 세액공제로 규정하고 있다.


 

◈ 문제점
면세사업자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신고의무가 없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신고는 하지 않고 대신 사업장현황신고를 하고 있는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전자신고방법에 의하여 신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부가가치세신고를 하고 있지 않다는 사유만으로 전자신고세액공제를 배제하는 것은 동 제도의 입법취지에 반할 뿐만 아니라 과세사업자와 면세사업자간의 형평성이 저해되는 문제가 있고 부가가치세신고 및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신고를 모두 전자신고방법에 의하여 신고하는 경우에 한하여 종합소득세(법인세)신고시 한꺼번에 전자신고세액공제를 적용함에 따라 신규사업자나 일부세목을 납세자가 직접 신고한 경우 그리고 세무대리 수임계약이 중도에 변경된 때에는 전자신고 여부에 대한 확인이 쉽지 않아 적용상에 어려움이 따르고 동시에 전자신세액공제에 대한 최고한도가 설정되어 있어 세액공제를 충분하게 적용받지 못하는 등의 문제를 안고 있다.


특히 법인세율과 관련하여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 기준금액이 2억원 이하의 경우 11%(2010년 10%)이고 동시에 일반법인의 최저한세 세율 또한 과세표준이 1,000억원 이하일 때 10%가 적용됨에 따라 세무법인 등의 경우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사실상 전자신고세액공제를 적용받지 못하여 사문화된 세액공제로 전락시키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즉, 전자신고세액공제는 세부담의 특혜를 부여하는 일반적인 세액공제와는 달리 국세행정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고 과세관청의 행정비용을 절감시키는 비용의 보상성격에 해당되는 것임에도 일반적인 세액공제와 같이 최저한세를 적용하는 것은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비현실적인 규정인 것이다.    

◈ 개선방안
현재 세무사 등의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가 부가가치세ㆍ종합소득세(법인세)를 모두 대리 신고한 경우에 적용하던 것을 면세사업자의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신고에 준하는 사업장현황신고를 하고 있으므로 동제도의 입법취지를 살리고 사업자간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각각의 세목 신고시 그에 따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법인세ㆍ종합소득세 2만원, 부가가치세 1만원)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공제되는 세목과 공제한도와 관련하여서도 현행 세무사 등의 종합소득세(법인세)에서만 공제토록 하고 있는 것을 세무사의 부가가치세에서도 공제할 수 있도록 하여 그간 납부세액 과소 등으로 공제받지 못하여 실질적 혜택을 누리지 못했던 불합리를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고, 이와 병행하여 공제세액의 한도(현행 개인 300만원, 법인 800만원)를 폐지한다면 공제한도로 인하여 충분히 공제받을 수 없었던 문제점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


다만, 공제한도의 폐지가 정책적인 이유로 어렵다면 그 대안으로 공제되는 세목과 개인의 세액공제한도는 현행과 같이 유지하되 세무법인의 경우에는 개인간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공제한도가 확대될 수 있도록 세무법인의 구성원 수에 개인의 한도액(300만원)을 곱한 금액 만큼으로 조정하고, 전자신고세액공제는 최저한세 적용에서 제외하여 당초 입법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렇듯 세무사 등의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제도는 일반적인 세액공제와는 달리 징세비용의 보상적인 성격이 강한 만큼 납세자가 직접전자 신고하는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전자신고를 위해 전산관리비, 인건비 등의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세무사 등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공제방법 변경, 공제한도 조정, 최저한세 적용 배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4. 중소기업 범위의 확대


 

◈ 현행규정
중소기업의 범위에 대하여 중소기업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그 적용범위를 축소하여 교육(80), 기타사업관련서비스업(71) 등은 중소기업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다.


 

◈ 문제점
21세기는 지식기반 서비스산업 등이 계속적으로 증가하여 산업구조가 제조업중심에서 서비스산업으로 이동하여 서비스산업에서의 신규고용창출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임에도
중소기업기본법과는 달리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서비스업 등에 대하여 중소기업의 대상 범위에서 제외시킴에 따라 중소기업과 관련되는 각종 세제지원을 받을 수 없어 신규창업이 활성화되지 못하여 지식기반산업을 육성해야 하는 정책과 배치되는 문제가 있다. 


 

◈ 개선방안
중소기업기본법과 같이 조세특례제한법에서도 교육(80), 기타사업관련서비스업(71) 등과 같은 지식기반산업에 대하여도 중소기업의 범위에 포함시켜 중소기업에 대한 각종 세제지원을 통한 이들 산업의 적극적인 신규창업을 활성화시켜야 한다.

 

 

세무사신문 제513호 (2009.8.1)

 [조회: 3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