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회는 지난 2일 ▲기본법규 10건(국세기본법 7건, 국세징수법 3건) ▲소득세제 11건 ▲법인세제 9건(법인세 4건, 조세특례제한법 5건) ▲재산세제 13건(양도소득세법 6건, 상속세 및 증여세법 7건) ▲간접세제 14건(부가가치세법) ▲지방세제 6건 ▲기타세제 1건(공무원연금관계법) 등 총 64건의 세법 개정안을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및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 제출했다. 기획재정부에 건의한 ‘세법개정 건의안’ 가운데 바뀌어야 할 주요사안을 분야별로 정리해 게재한다. 이번 호는 두번째로 법인세제와 재산세제 분야에 대해 알아본다. <편집자>

김 영 인
조세제도연구위원회
재산세제 분과위원장
<양도소득세>
1. 다주택자와 비사업용토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 장기보유 다주택자와 비사업용토지 보유자는 투기목적이라 보기 어렵고 높은 세율에다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하지 아니 함으로써 반액과세원칙과 소득과세가 아닌 자산원본까지 훼손함으로써 위헌소지가 있기에 현행 법상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해 주는 것이 법 이론상 타당하다. 또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원본의 유지에 관련된 공제로 다주택자와 비사업용토지의 양도소득계산 시 제외하는 것은 조세 이론상으로도 문제가 있다.
○ 장기적인 측면에서 다주택자와 비사업용토지의 중과세 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
2. 의제취득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경우라도 양도비는 필요경비로 산입(소득세법 제97조 제3항 제2호)
○ 소득세법 제97조제1항에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1. 취득가액”, "2. 자본적지출”, "3. 양도비”로 정의하였고, 같은 법 같은 조 제3항 제1호에서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의 필요경비는 실지취득가액에 자본적지출과 양도비를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등(이하 “의제취득가액”이라 한다)에 대통령이 정하는 금액으로 규정하고 대통령이 정하는 금액에서는 취득당시 기준시가의 3%, 7% 또는 1%의 금액만 규정되어 양도비를 배제하고 있다.
○ 취득가액이 확인 되지 않아 의제취득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경우라도 실지취득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와 형평을 맞추어야 한다는 차원은 별개로 하더라도, 취득과정과는 전혀 무관한 항목인 양도비는 필요경비로 당연히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취득가액이 확인 되지 않아 의제취득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경우라도 양도비는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한 것이다.
3. 예정 양도소득세신고에 대한 가산금, 중가산금 적용의 불합리(소득세법 제116조 및 제109조·국세징수법 제21조)
○ 소득세법 제109조의 자산양도 차익예정신고의 무신고자에 대한 즉시 결정 규정이 삭제(1999)되어 예정신고 및 자진 납부 불이행에 대한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소득세법 제116조에서 ‘양도소득세의 징수내용에 제106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신고 납부세액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여 예정신고자가 미납했을 때 즉시 징수하기로 한데 대하여 징수해야할 세액만 고지해야 하나 실제로 국세징수법 제21조에 의거 가산금, 중가산금을 과세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미리 예정신고 또는 예정신고의 기한 후 신고한 자가 확정신고를 한 자보다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효과가 있고 국세행정에 적극 협조한 자에게 오히려 불이익을 주는 규정이기에 폐지 되어야 한다.
4. 상속·증여 받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규정 개정(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상속ㆍ증여받은 자산의 상속·증여공제 미달 자산의 공시지가가 시가와 많은 차이로 인하여 임야 등은 현실적으로 10배 이상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서민들의 경우 상속·증여세 과세미달로 미신고하는 경우가 많아 결과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한 가액이 취득가액으로 확정되는 것이 현실이다. 이를 막기위하여 상속·증여세 과세미달자의 경우에도 감정평가를 통해 시가 신고를 하고 있는 있다. 따라서 상속·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경우 상증법상 평가액을 실제취득가액으로 의제하되 환산가액이 유리한 경우에는 환산가액을 실제취득가액으로 의제하도록 하여 납세의무자에게 불필요한 감정비용 등 납세협력비용을 절감하고 서민들을 보호하는 것이 타당하다.
5. 사업인정고시일에 대한 규정 신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항은 공익사업에 수용, 협의매수하는 토지의 감면을 사업인정고시일로 부터 2년전 취득으로 규정하면서 사업인정고시일 이전에 협의매수 수용되는 토지는 양도일을 사업인정고시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현실적으로 공익사업에 의한 수용 등이 사업인정고시일 이전에 수용되는 있는 점을 고려하여 사업인정고시일 이전에 먼저 공익사업에 협조한 자에 대한 배려인 것이다. 따라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3호에도 조세특례제한법과 같이 사업인정고시일 이전에 협의매수 수용하거나 사업인정고시 없이 공익목적에 수용되는 토지에 대하여 적용시점을 명확히 하는 규정 신설이 요망된다.
6. 양도소득세 의제취득시기 개정 건의(소득세법 부칙(법률 제4803호, 1994. 12. 22) 제8조
동법 시행령 제162조 제6항 및 제7항) 현행 의제 취득시기는 1984. 12. 31 이전에 취득한 토지 또는 건물과 부동산에 관한 권리 및 기타자산의 경우 1985. 1. 1, 1985. 12. 31 이전에 취득한 주식 등의 경우 1986. 1. 1을 그 시기로 의제 한다. 본 의제 취득시기의 개정이 1994. 2. 22에 이루어져 1995. 1. 1부터 시행되었는 바, 15년이란 시간이 경과되었을 뿐 아니라 토지의 경우 1990. 8. 30부터 공시지가제도가 시행되어 1990. 8. 30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의 경우 지방세법상의 토지등급으로 취득가액을 환산하여야 함으로 계산이 복잡하고, 그 환산가액이 현실의 가액과 너무나 많은 괴리가 있다. 따라서 공시지가가 처음 시행된 날로 의제취득시기를 개정할 경우 계산이 간단하고 어느 정도 현실의 가액과 괴리를 줄일 수 있기에 1990. 8. 29 이전 에 취득한 토지 또는 건물과 부동산에 관한 권리 및 자산, 주식 등의 경우 1990. 8. 30을 취득시기로 의제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상속세 및 증여세 법>
1. 상속세 및 증여세 세무신고 대행 수수료의 상속·증여공제 신설
상속세 및 증여세 계산시 감정평가 수수료는 상속재산 및 증여재산 계산시 공제되고 있으나 상속세및증여세 신고대행 수수료는 공제되지 않고 있기에 공제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
2. 부동산의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액 계산방법을 “부동산의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시기는 사실상 당해 부동산에 대한 무상사용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로 보며,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의 무상사용기간이 종료하는 날로 한다”로 개정하여야 한다.(상속세및증여세법 제27조 제2항, 제37조 제1항, 제31조, 제2조, 동법 시행령 제27조 제5항, 국세기본법 제21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에서 ‘증여 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 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 한다’라고 함으로써 증여세를 과세하기 위해서는 증여의 행위가 이루어진 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며 이를 재산적 가치로 평가할 수 있을 때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음에도 상속세법 시행령 제27조제2항은 증여의 행위가 개시되고 완료되지 않은 시점에 5년분을 과세 하며, 증여세를 결정한 후에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지 않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발생일로부터 3월 이내에 증여세를 경정청구하여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극히 과세관청의 납세편의만 생각하여 납세의무가 성립하지도 아니한 증여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것으로서 국세기본법에 의한 실질과세 원칙에도 위반되고 조세법률주의에 위반 되는 것이다.
3. 증여재산 공제액의 상향조정(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제1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증여재산 공제액이 배우자 공제의 경우 3억원에서 6억원으로 2008년부터 상향되었으나 직계존비속간 증여 및 기타 친족에 대한 증여재산 공제는 장기간 개정되지 않아 물가상승 및 경제규모 성장에 비하여 비현실적인 규정이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직계존비속의 증여재산 공제액의 상향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직계존비속 6천만원(미성년자 3천만원)
- 기타친족 1천만원
4. 중소기업 유가증권등의 할증평가 시 중소기업주식은 제외(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3항)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의 규정을 수차에 걸쳐 개정하여 중소기업의 발전을 도모 하였을 뿐만 아니라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에서 규정한 바(2006.12.30개정) 2009. 12. 31 이전에 상속받거나 증여 받는 때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배제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이법(상속및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은 폐지되어야 중소기업을 육성한다는 정부방침에 부합되므로 중소기업의 경우 이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5. 상속ㆍ증여세 재산평가 중 매매사례가액 방법 삭제(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5항) 상속·증여세 신고납부세액 계산시 매매사례가액 방법은 그 적용에 있어서 불분명하다. 일반 납세자 및 세무대리인도 정확한 판단이 어렵고 과세당국의 직원들도 명확한 답을 낼 수 없는 경우가 허다한 바, 적용에 있어서 모호한 법조문은 폐지되어야 한다. 기준시가를 신고해도 취득가액이 저평가 되므로 양도세 계산 시 조세로 확보됨으로 애매모호한 조항을 삭제함이 타당하다.
6. 1주당 추정이익 평균가액 산정기관에 세무법인 포함
7. 증자·감자 시의 비상장주식 평가방법 개정(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5항 ) 비상장주식 평가시 평가기준일 현재 주식수와 평가기준일 이전 3년간의 주식 수가 다른 경우 무상증(감)자인 경우에는 사업연도 말 현재의 주식을 환산하는 방법을 규정하고 있으나, 유상증(감)자로 인하여 다른 경우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인하여 1주당 순손익가치를 계산함에 있어 과다(유상증자인 경우) 또는 과소(유상감자인 경우) 계산됨으로 인하여 주식가치가 적정하게 계산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상속증여세법 제56조 제2항 단서를 “다만,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및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 이내에 증자 또는 감자를 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증자 또는 감자전의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세무사신문 제513호(2009.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