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분기마다 정하는 장기채권 및 전환사채 등의 상속?증여재산 평가시 적용할 이자율이 연 6.5%로 고시되었다. <고시 제2002-28호>
이 고시는 2002년 11월 8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제 354호 (2002. 11.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