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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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1341]
국세청, 정기채권 및 전환사채 등의 상속ㆍ증여재산평가시 적용할 이자율 고시

 

국세청이 분기마다 정하는 장기채권 및 전환사채 등의 상속?증여재산 평가시 적용할 이자율이 연 6.5%로 고시되었다. <고시 제2002-28호>


이 고시는 2002년 11월 8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제 354호 (2002. 11. 16)

 

 [조회: 1341]